변경등록
개요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시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사용본거지, 소유자명, 단체대표자 등)
자동차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이전등록 후 60일 이내
등록관청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구비서류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사업소 비치)
- 자동차등록증(운수사업용 차량에 한함)
- 자동차 또는 앞·뒤 번호판(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 신분확인서류
- 개인 : 소유자 방문시 신분증, 미방문시 소유자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대표자 방문시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 수입증지(1,300원)
- 등록면허세(15,000원)
과태료
- 변경등록 신청기간 지연 시 90일 이내 : 2만원
- 90일 초과 :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30만원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문의 및 담당자 연락처
- 054-480-4831, 4832, 4834, 4836, 4839, 4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