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차량 등록

변경등록

개요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시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사용본거지, 소유자명, 단체대표자 등)

자동차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이전등록 후 60일 이내

등록관청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구비서류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사업소 비치)
  • 자동차등록증(운수사업용 차량에 한함)
  • 자동차 또는 앞·뒤 번호판(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 신분확인서류
    • 개인 : 소유자 방문시 신분증, 미방문시 소유자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대표자 방문시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 수입증지(1,300원)
  • 등록면허세(15,000원)

과태료

  • 변경등록 신청기간 지연 시 90일 이내 : 2만원
  • 90일 초과 :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30만원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문의 및 담당자 연락처

  • 054-480-4831, 4832, 4834, 4836, 4839, 4807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