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정지명령
개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의 운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을 신청
대상차량
- 사용본거지가 구미시인 차량만 가능
- 타·시도 주소지 차량은 신청서 접수만 가능 →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주소지 관할에 우편발송, 해당 주소지 관할에서 등록처리
구비서류
-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
- 신분확인서류
- 개인차량 : 소유자 방문시 신분증 - 미방문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차량 : 대표자 방문시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 미방문시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 2
문의 및 담당자 연락처
- 054-480-4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