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신규등록
필요서류
공통 준비서류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사업소비치)
- 의무보험가입증명 : 소유자 명의(사는사람/법인/단체 등)로 가입 필수(전산 확인 가능)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소유자 중 1명의 명의로 가입
-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번호판 (앞·뒤)
신청 주체별 확인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구 분 | 주요 내용 | |
|---|---|---|
| 개인 소유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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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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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지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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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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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사단등(종교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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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유형별 추가서류
- 국산신차 : 자동차 제작증
-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제원표, 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 말소차량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신규검사증명서, 임시운행허가증, 임시번호판
추가서류 필요사항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록시
- 복지카드 및 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공동명의 또는 장애인 보호자 등록시)
안내사항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에서 처리 가능
- 수수료 및 세율
- 수수료 : 수입증지 2,000원(경북 외 2,500원), 수입인지 3,000원
- 취득세 : 승용 7%, 화물승합 5%, 영업용 및 경차 4%
- 과태료
- 임시운행허가 기간 이후
- 10일 이내 : 10만원
- 10일 초과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최고100만원)
- 임시운행허가 기간 이후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