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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록

멸실인정

개요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되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인정 신청서를 받아 멸실인정 여부를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

대상차량

법령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연식)을 상당기간 초과한 차량
  • 차령 11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의 경형 및 소형 승합·화물·특수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의 중형 및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 12년 이상의 중형 및 대형 화물·특수자동차

위 조건을 충족후 최근 3년간 법령위반사실(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 및 보험가입사실, 정기검사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멸실 인정 가능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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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대해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구비서류
멸실인정본인방문 신분증
대리방문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법인방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방문자 신분증

멸실말소 처리 절차

  • 멸실인정 신청
    신청인 방문
  • 인정서 발급
    등록관청
  • 말소등록 신청
    신청인 방문
  • 멸실 말소 완료

관련법령

  •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7호,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유의사항

  • 멸실사실 인정 신청은 자동차 소유자의 사용본거지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멸실인정이 되었다면 이후 멸실말소 신청을 하여야 자동차 말소됩니다.

문의 및 담당자 연락처

  • 054-480-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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