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개요
- 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기간 만료일(전90일,후31일)내에 정기검사를 이행하여야 함
- 검사유효 기간(검사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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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검사 유효기간 (검사 주기) | |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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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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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 2년 |
| 차령이 4년 초과된 경우 | 1년 | |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 6월 |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 6월 | |
안내사항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 구비서류
-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 신청서(사업소 비치)
- 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
- 연장 또는 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예) 도난신고확인서, 정비예정증명서, 장기체류확인서, 폐차인수증명서 등
주의사항 및 과태료
- 정기검사 이행기간 준수(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 30일 이내 : 4만원
- 30일 초과 : 3일 초과시마다 2만원씩 가산(최고 60만원)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7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