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차량 등록

자동차 검사

개요

  • 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기간 만료일(전90일,후31일)내에 정기검사를 이행하여야 함
  • 검사유효 기간(검사주기)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종류별 검사 유효기간(검사 주기)을 구분, 세부구분, 검사 유효기간(검사 주기)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검사 유효기간 (검사 주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5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된 경우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월

안내사항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 구비서류
  •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 신청서(사업소 비치)
  • 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
  • 연장 또는 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예) 도난신고확인서, 정비예정증명서, 장기체류확인서, 폐차인수증명서 등

주의사항 및 과태료
  • 정기검사 이행기간 준수(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 30일 이내 : 4만원
    • 30일 초과 : 3일 초과시마다 2만원씩 가산(최고 60만원)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7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