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
말소등록(폐차, 도난, 수출, 차령초과)
구비서류
공통 준비서류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사업소비치), 자동차등록증(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한 경우 제외)
말소사유별 추가서류
| 구 분 | 추가 제출서류 |
|---|---|
| 폐차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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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 사망시 폐차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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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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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난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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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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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등록된 차령초과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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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주체별 확인서류
| 구분 | 소유자(대표) 방문 | 소유자(대표) 미방문 |
|---|---|---|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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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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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에서 처리 가능 (영업용 자진말소는 사용본거지 관청)
- 수수료
- 수입증지1,000원, 등록면허세15,000원
- 과태료
- 말소등록 신청기간 지연 시
- 10일 이내 : 5만원
- 10일 초과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최고 50만원)
- 말소등록 신청기간 지연 시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