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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록

말소등록

말소등록(폐차, 도난, 수출, 차령초과)

구비서류
공통 준비서류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사업소비치), 자동차등록증(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한 경우 제외)
말소사유별 추가서류
말소사유별 추가서류를 구분, 추가 제출서류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추가 제출서류
폐차말소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 입고 후 발급)
소유자 사망시 폐차말소
  •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포기서
  • 법원판결문(상속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

    (상속인방문시)신분증/ (미방문시)상속인신분증사본 및 도장, 대리인 신분증

수출말소
  • 수출예정을 증명하는 서류(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자동차등록증
  • 기존 자동차등록번호판(앞·뒤) 반납
도난말소
  • 경찰서장의 도난사실확인원(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사고말소
  • 사고사실확인서(사고지역의 경찰서·소방서·지자체장 발행)
압류등록된 차령초과 말소
  • 폐차입고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신청 주체별 확인서류
말소등록(폐차, 도난, 수출, 차령초과)의 신청 주체별 확인서류를 구분, 소유자(대표) 방문, 소유자(대표) 미방문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소유자(대표) 방문소유자(대표) 미방문
개인
  • 상속인 신분증
  •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소유자도장 날인)
법인
  • 대표자신분증,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인감증명서,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안내사항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에서 처리 가능 (영업용 자진말소는 사용본거지 관청)
  • 수수료
    • 수입증지1,000원, 등록면허세15,000원
  • 과태료
    • 말소등록 신청기간 지연 시
      • 10일 이내 : 5만원
      • 10일 초과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최고 50만원)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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