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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록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관련 벌칙

벌칙내용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자(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
  •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자
  •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받고 2개월 이내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
  • 의무보험에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범칙금 부과(10~200만원)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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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액표의 차종, 범칙금에 대해 나타낸 표입니다.
범칙행위 범칙금액
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승합 200
화물, 특수 100
건설, 승용 100
비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승합, 화물 50
특수, 건설 50
승용 40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10

문의 및 담당자 연락처

  • 054-480-4846, 054-480-4847, 054-480-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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