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차량 등록

제증명 발급

개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자동차 등록원부(갑부, 을부) 등 서류를 발급하는 것을 말함

발급기관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민원실에서 팩스민원 신청 (3시간이내 교부 가능)

    말소되지 않은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는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즉시 발급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공인인증서 필요 바로가기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개인차량 : 소유자 방문시 신분증 - 미방문시 소유자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차량 : 대표자 방문시 신분증 - 미방문시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 자동차 등록원부 교부 300원, 열람 100원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700원(만재의 경우 수수료면제)

관련법령

  • 자동차등록원부 :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12조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제2항

문의 및 담당자 연락처

  • 054-480-4831, 4832, 4834, 4836, 4839, 4807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