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발급
개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자동차 등록원부(갑부, 을부) 등 서류를 발급하는 것을 말함
발급기관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민원실에서 팩스민원 신청 (3시간이내 교부 가능)
말소되지 않은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는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즉시 발급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공인인증서 필요 바로가기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개인차량 : 소유자 방문시 신분증 - 미방문시 소유자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차량 : 대표자 방문시 신분증 - 미방문시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 자동차 등록원부 교부 300원, 열람 100원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700원(만재의 경우 수수료면제)
관련법령
- 자동차등록원부 :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12조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제2항
문의 및 담당자 연락처
- 054-480-4831, 4832, 4834, 4836, 4839, 4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