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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록

신규등록

신규등록

필요서류
공통 준비서류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사업소비치)
  • 의무보험가입증명 : 소유자 명의(사는사람/법인/단체 등)로 가입 필수(전산 확인 가능)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소유자 중 1명의 명의로 가입

  •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번호판 (앞·뒤)
신청 주체별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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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의 신청 주체별 확인서류를 구분, 주요내용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주요 내용
개인 소유자 본인
  • 신분증
법인 소유자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지인등)
  • 소유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영업사원
  • 영업사원증, 위임장(지점장 직인 날인)
단체, 사단등(종교단체)
  • 단체 고유번호증 사본, 단체회칙(정관,규약,규칙등), 단체직인증명서
  • 단체 회의록(회칙규정에 따라 차를 산다는 내용 기재), 대표자 인감증명서
  • 신청인신분증
    • 대표자 방문시:신분증
    • 대표자 미방문시: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단체직인 및 대표자인감 날인)
차량 유형별 추가서류
  • 국산신차 : 자동차 제작증
  •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제원표, 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 말소차량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신규검사증명서, 임시운행허가증, 임시번호판

추가서류 필요사항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록시
    • 복지카드 및 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공동명의 또는 장애인 보호자 등록시)
안내사항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에서 처리 가능
  • 수수료 및 세율
    • 수수료 : 수입증지 2,000원(경북 외 2,500원), 수입인지 3,000원
    • 취득세 : 승용 7%, 화물승합 5%, 영업용 및 경차 4%
  • 과태료
    • 임시운행허가 기간 이후
      • 10일 이내 : 10만원
      • 10일 초과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최고100만원)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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