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차량 등록

취득세 안내

개요

자동차나 건설기계를 신규, 이전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며 기타등록(차량의 종류 변경, 말소, 저당 및 압류의 설정 등) 시에도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셔야 하며 기간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등록을 요하는 건은 납부 후 등록)

과세표준

취득당시의 가액 :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 :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1월1일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 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결정 고시한 가액

세율 및 세액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율 및 세액을 구분, 종류, 세율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종류 세율
취득세 차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5%
영업용, 경차 4%
기계장비 일반 3%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 2%
등록면허세 저당권설정 채권금액의 0.2%
※ 증지 0.4%
기타 자동차 15,000원
건설기계 10,000 ~ 12,000원
  • 취득세 면세점 : 과세표준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 비영업용 경승용차와 경승합 또는 경화물 자동차의 취득세는 감면

취득세 및 공채 감면 대상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 및 공채 감면 대상을 구분, 국가유공자(1-7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 4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국가유공자
(1-7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4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취득세 면제 면제 부과
자동차세 면제 면제 부과
공채 면제 면제 면제
  • 공동명의 : 본인+배우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 자매
  •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차 또는 7 ~ 10인승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함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