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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록

감면혜택 안내

장애인및유공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포함)등이 등록하는 차량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차량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감면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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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별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및 공채 면제 현황을 구분, 취득세·자동차세, 공채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취득세·자동차세공채구분취득세·자동차세공채
국가유공자
(1~7급)
100% 감면 면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과 면제
5.18민주유공자
(1~14급)
100% 감면 면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 감면 면제
고엽제후유증
경도환자 이상
100% 감면 면제 보훈보상대상자
(1~7급)
50% 감면 부과
시각 장애인
(1~4급)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하나만 감면 면제 지원대상자
(1~7급)
50% 감면 부과

감면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등

감면대상 차종
  • 승용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 10인승 이하
  •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등록명의자
  • 장애인 단독은 물론 보호자와 공동으로 등록 가능
  • 장애인과 공동등록 가능한 보호자(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감면 차량 등록 후 유의사항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됨

    사망·혼인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외부 매각 없이 감면 자격이 있는 가족(장애인 및 공동명의자) 내부에서만 소유권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음

감면 차량의 대체취득(차량 교체 시)
  • 기존 감면 자동차를 처분(말소, 이전) 후 다시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감면 가능함
  • 새 차를 감면신청하고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존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처분해야 함
    (감면받은 차량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처분 시 60일 이내 감면받은 취득세를 감면받을 당시의 자동차 주소지 세무부서에 신고·납부 필요)
관련법령
  •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국가유공자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

다자녀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감면신청 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감면대상 차종 및 감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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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류별 취득세 감면 현황을 구분, 감면 대상, 2자녀 감면, 3자녀 감면, 최소납부제 적용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감면 대상2자녀 감면3자녀 감면최소납부제 적용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6명 이하 취득세 50% 감면
(70만원 한도)
취득세 100% 감면
(140만원 한도)
x
승차정원 7명 이상~10명 이하 취득세 50% 감면 취득세 100% 감면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만 감면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50% 감면 취득세 100% 감면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50% 감면 취득세 100% 감면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50% 감면 취득세 100% 감면

차량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됨

감면 차량 대체취득(차량 교체 시)
  • (취득세 감면) 기존 감면 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말소등록하거나 배우자 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함
  • (기존 차량 처분 기한) 대체취득 자동차를 감면신청하고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존 감면 자동차는 말소등록 또는 배우자 외의 자에게 이전등록 하여야함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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