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원부 발급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구비서류
공통 준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서 (사업소비치), 신청인 신분증
- 신청대상자 제한없음 (본인소유 차량 열람·발급의 경우 신분증 제출 시 신청서 작성 불요)
신청서 기재사항을 모두 적어야 발급되나, 소유자의 주민번호·사용본거지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비공개로 발급
등재내용
- 갑부 : 자동차 소유권에 관한 모든 사항, 자동차의 압류등록 및 해제 사항
- 을부 : 저당권 등록사항
안내사항
- 발급기관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 자동차365(www.car365.go.kr)
- 가까운 주민센터, 시청 민원실에서 팩스민원(3시간이내교부가능)
- 수수료
-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시 수입증지 300원
-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시 수입증지 열람 100원
온라인(자동차365 등)을 통한 발급·열람은 무료로 이용 가능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4항,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1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