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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록

변경등록

변경등록(법인명·사용본거지,단체 주소·대표자 변경 등)

구비서류
공통 준비서류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사업소비치), 자동차등록증
변경사항 추가 증빙서류
변경사항 추가 증빙서류를 구분, 추가 제출서류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추가 제출서류
개인(공동명의자 개명)
  • 주민등록초본(과거이름 현출)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신분증(개명후)

    단독 소유차량의 개명사항은 전산으로 자동 반영

법인
  •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단체(대표자변경)
  • 변경사항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단체대표자 변경시 현재 대표자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

신청 주체별 확인서류
변경등록(법인명·사용본거지,단체 주소·대표자 변경 등)의 신청 주체별 확인서류를 구분, 소유자(대표) 방문, 소유자(대표) 미방문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소유자(대표) 방문소유자(대표) 미방문
개인
  • 소유자 신분증
  •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소유자도장 날인)
법인
  • 대표자신분증,사업자등록증사본
  • 고유번호증 사본, 단체직인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단체직인 날인)

    단체대표자 변경시 제출 위임장(단체직인 및 대표인감날인)

안내사항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에서 처리 가능
  • 수수료
    • 수입증지1,300원, 등록면허세15,000원
  • 과태료
    • 변경등록 신청기간 지연 시
      • 90일 이내 : 2만원
      • 90일 초과 :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최고 30만원)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변경등록(자동차등록번호변경)

변경대상
  • 자동차의 종류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예:영업용 ↔ 자가용)
  • 사업용 이전 :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렌터가 제외)를 시ㆍ도 간 변경등록하는 경우
  • 등록번호의 부여체계 변경 : 국가적인 번호 부여 체계 변경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 특수목적 인정 및 신청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 업무 수행 등의 사유로 등록번호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변경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타사항
    • 플랫폼 사업 : 렌터카를 플랫폼 사업용으로 임차하거나 반납할 때
    • 번호 중복 방지 : 1인 또는 동일 세대 소유 차량들의 번호판 끝자리(홀짝)가 중복될 때
    • 범죄 피해 예방 또는 번호판 분실·도난에 따른 번호 변경 (예:분실신고접수증등 필요)
    • 명의 이전 : 차량 명의 이전 등록 후 60일 이내에 새 소유자 변경을 희망할 때
    • 범죄 수사 : 수사기관의 장이 범죄 수사에 사용되는 공용차량의 번호 변경을 요청할 때
구비서류
변경사항 추가 증빙서류
변경사항 추가 증빙서류를 구분, 추가 제출서류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추가 제출서류
개인(공동명의자 개명)
  • 주민등록초본(과거이름 현출)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신분증(개명후)

    단독 소유차량의 개명사항은 전산으로 자동 반영

법인
  •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단체(대표자변경)
  • 변경사항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단체대표자 변경시 현재 대표자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

신청 주체별 확인서류
변경등록(법인명·사용본거지,단체 주소·대표자 변경 등)의 신청 주체별 확인서류를 구분, 소유자(대표) 방문, 소유자(대표) 미방문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소유자(대표) 방문소유자(대표) 미방문
개인
  • 소유자 신분증
  •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소유자도장 날인)
법인
  • 대표자신분증,사업자등록증사본
  • 고유번호증 사본, 단체직인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단체직인 날인)

    단체대표자 변경시 제출 위임장(단체직인 및 대표인감날인)

안내사항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에서 처리 가능
  • 수수료
    • 수입증지1,300원, 등록면허세15,000원
  • 과태료
    • 변경등록 신청기간 지연 시
      • 90일 이내 : 2만원
      • 90일 초과 :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최고 30만원)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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