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록
변경등록(법인명·사용본거지,단체 주소·대표자 변경 등)
구비서류
공통 준비서류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사업소비치), 자동차등록증
변경사항 추가 증빙서류
| 구 분 | 추가 제출서류 |
|---|---|
| 개인(공동명의자 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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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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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대표자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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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주체별 확인서류
| 구분 | 소유자(대표) 방문 | 소유자(대표) 미방문 |
|---|---|---|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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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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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에서 처리 가능
- 수수료
- 수입증지1,300원, 등록면허세15,000원
- 과태료
- 변경등록 신청기간 지연 시
- 90일 이내 : 2만원
- 90일 초과 :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최고 30만원)
- 변경등록 신청기간 지연 시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변경등록(자동차등록번호변경)
변경대상
- 자동차의 종류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예:영업용 ↔ 자가용)
- 사업용 이전 :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렌터가 제외)를 시ㆍ도 간 변경등록하는 경우
- 등록번호의 부여체계 변경 : 국가적인 번호 부여 체계 변경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 특수목적 인정 및 신청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 업무 수행 등의 사유로 등록번호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변경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타사항
- 플랫폼 사업 : 렌터카를 플랫폼 사업용으로 임차하거나 반납할 때
- 번호 중복 방지 : 1인 또는 동일 세대 소유 차량들의 번호판 끝자리(홀짝)가 중복될 때
- 범죄 피해 예방 또는 번호판 분실·도난에 따른 번호 변경 (예:분실신고접수증등 필요)
- 명의 이전 : 차량 명의 이전 등록 후 60일 이내에 새 소유자 변경을 희망할 때
- 범죄 수사 : 수사기관의 장이 범죄 수사에 사용되는 공용차량의 번호 변경을 요청할 때
구비서류
변경사항 추가 증빙서류
| 구 분 | 추가 제출서류 |
|---|---|
| 개인(공동명의자 개명) |
|
| 법인 |
|
| 단체(대표자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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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주체별 확인서류
| 구분 | 소유자(대표) 방문 | 소유자(대표) 미방문 |
|---|---|---|
| 개인 |
|
|
| 법인 |
|
|
안내사항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에서 처리 가능
- 수수료
- 수입증지1,300원, 등록면허세15,000원
- 과태료
- 변경등록 신청기간 지연 시
- 90일 이내 : 2만원
- 90일 초과 :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최고 30만원)
- 변경등록 신청기간 지연 시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