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록
이전등록(매매)
필요서류
공통 준비서류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사업소비치), 자동차양도증명서 (사업소비치)
- 의무보험가입증명 : 양수인(사는 사람/법인/단체등) 명의로 가입 필수(전산 확인 가능)
신청 주체별 확인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구 분 | 양도인(파는사람) | 양수인(사는사람) |
|---|---|---|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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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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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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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필요사항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록시
- 복지카드 및 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공동명의 또는 장애인 보호자 등록시)
안내사항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에서 처리 가능
- 수수료 및 세율
-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경북 외 1,500원), 수입인지 3,000원
- 취득세 : 승용 7%, 화물승합 5%, 영업용 및 경차 4%
- 범칙금
- 이전등록 신청기간 지연시
- 10일 이내 : 10만원
- 10일 초과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최고50만원)
- 이전등록 신청기간 지연시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이전등록(상속)
필요서류
공통 준비서류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사업소비치), 자동차등록증
상속 관련 합의서류
- 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008. 1. 1. 이전 사망신고 한 경우 사망자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속대상 가족이 누락된 경우는 제적등본 첨부
- 상속인 신분증(방문시), 상속인 의무보험 가입증명(전산 확인 가능)
- 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상속 포기서
- 상속포기서(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
- 상속포기자의 신분증 복사, 차번호 기입 후 “위 차량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합니다.” 기재 후 상속 포기하시는 분 이름을 쓰고 옆에 서명 또는 날인
예)12차1234 위 차량을 상속포기합니다. 홍길동 홍길동(또는 날인) - 동의를 받지 못한 상속권자가 있을 경우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판결문
- 상속포기자의 신분증 복사, 차번호 기입 후 “위 차량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합니다.” 기재 후 상속 포기하시는 분 이름을 쓰고 옆에 서명 또는 날인
신청 주체별 확인서류
| 상속인 직접 방문 | 대리인 방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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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관련 안내
- 1순위:배우자및자녀, 2순위:직계존속(부모), 3순위:형제자매, 4순위:4촌이내 방계혈족
- 대습상속 (직계비속 사망시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자식까지 상속권 존재)
- 며느리, 사위 상속 불가
-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각 1통
- 친권자 방문시 신분증, 동의서
- 친권자 미방문시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및 동의서 인감날인 또는 친권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미성년자 차량상속포기 부모동의용) 및 동의서 서명
안내사항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에서 처리 가능
- 수수료 및 세율
-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경북 외 1,500원)
- 취득세 : 승용 7%, 화물승합 5%, 영업용 및 경차 4%
- 범칙금
- 이전등록 신청기간 지연시 (상속개시일이 속한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10일 이내 : 10만원
- 10일 초과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최고50만원)
- 이전등록 신청기간 지연시 (상속개시일이 속한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