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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록

이전등록

이전등록(매매)

필요서류
공통 준비서류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사업소비치), 자동차양도증명서 (사업소비치)
  • 의무보험가입증명 : 양수인(사는 사람/법인/단체등) 명의로 가입 필수(전산 확인 가능)
신청 주체별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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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의 신청 주체별 확인서류를 구분, 양도인(파는사람), 양수인(사는사람)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양도인(파는사람)양수인(사는사람)
개인
  • (방문) 신분증
  • (미방문)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 도장(양도증명서날인용)
  • (방문) 신분증
  • (미방문)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분증,도장(양도증명서날인용)
법인
  • 법인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 법인인감도장(양도증명서 날인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도장(양도증명서 날인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인신분증 관련
    • (대표 방문)신분증
    • (대표미방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단체
  • 단체고유번호증사본, 단체회칙(정관,규약,규칙), 단체직인증명서
  • 단체회의록(차종,차번호,차를판다/산다는내용 포함)
  • 단체직인(양도증명서 날인용)
  • 신청인 신분증 관련
    • (대표 방문)신분증
    • (대표 미방문)대리인신분증, 단체직인 및 대표자 인감 날인된 위임장(양수시에만 필요),대표자인감증명서(판매시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또는자동차매도용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서류 필요사항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록시
    • 복지카드 및 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공동명의 또는 장애인 보호자 등록시)
안내사항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에서 처리 가능
  • 수수료 및 세율
    •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경북 외 1,500원), 수입인지 3,000원
    • 취득세 : 승용 7%, 화물승합 5%, 영업용 및 경차 4%
  • 범칙금
    • 이전등록 신청기간 지연시
      • 10일 이내 : 10만원
      • 10일 초과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최고50만원)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이전등록(상속)

필요서류
공통 준비서류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사업소비치), 자동차등록증
상속 관련 합의서류
  • 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008. 1. 1. 이전 사망신고 한 경우 사망자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속대상 가족이 누락된 경우는 제적등본 첨부

  • 상속인 신분증(방문시), 상속인 의무보험 가입증명(전산 확인 가능)
    • 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상속 포기서
  • 상속포기서(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
    • 상속포기자의 신분증 복사, 차번호 기입 후 “위 차량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합니다.” 기재 후 상속 포기하시는 분 이름을 쓰고 옆에 서명 또는 날인
      예)12차1234 위 차량을 상속포기합니다. 홍길동 홍길동(또는 날인)
    • 동의를 받지 못한 상속권자가 있을 경우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판결문
신청 주체별 확인서류
이전등록(상속)의 신청 주체별 확인서류를 상속인 직접 방문, 대리인 방문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상속인 직접 방문대리인 방문
  • 상속인 신분증
  • 상속인 신분증 사본 및 도장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상속인 도장 날인)

상속인 관련 안내

  • 1순위:배우자및자녀, 2순위:직계존속(부모), 3순위:형제자매, 4순위:4촌이내 방계혈족
  • 대습상속 (직계비속 사망시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자식까지 상속권 존재)
  • 며느리, 사위 상속 불가
  •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각 1통
    • 친권자 방문시 신분증, 동의서
    • 친권자 미방문시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및 동의서 인감날인 또는 친권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미성년자 차량상속포기 부모동의용) 및 동의서 서명
안내사항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에서 처리 가능
  • 수수료 및 세율
    •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경북 외 1,500원)
    • 취득세 : 승용 7%, 화물승합 5%, 영업용 및 경차 4%
  • 범칙금
    • 이전등록 신청기간 지연시 (상속개시일이 속한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10일 이내 : 10만원
      • 10일 초과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최고50만원)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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