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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록

등록증 재발급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구비서류
공통 준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사업소비치)
신청 주체별 확인서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의 신청 주체별 확인서류를 구분, 소유자(대표) 방문, 소유자(대표) 미방문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소유자(대표) 방문소유자(대표) 미방문
개인
  • 소유자 신분증
  •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법인
  • 대표자신분증,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단체
  • 대표자신분증
  • 고유번호증 사본, 단체직인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단체직인 날인)
공동명의
  • 모두 방문시 신분증
  • 미방문시 공동명의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공동명의자가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 확인가능한 서류 제출)
안내사항
  • 발급기관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 자동차365(www.car365.go.kr)
    • 가까운 주민센터, 시청 민원실에서 팩스민원(3시간이내교부가능)
  • 수수료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수입증지 700원 (등록증기재란 부족으로 재발급의 경우 기존등록증 반납시수수료면제)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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