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 재발급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구비서류
공통 준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사업소비치)
신청 주체별 확인서류
| 구분 | 소유자(대표) 방문 | 소유자(대표) 미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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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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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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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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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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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발급기관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 자동차365(www.car365.go.kr)
- 가까운 주민센터, 시청 민원실에서 팩스민원(3시간이내교부가능)
- 수수료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수입증지 700원 (등록증기재란 부족으로 재발급의 경우 기존등록증 반납시수수료면제)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