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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작성자 자원순환과 (054-480-5205)
- 등록일 2025-08-04(월)
- 조회 643
- 분류 행정ㆍ일반
가. 사 업 명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나. 신청기간 : 연중(예산소진시까지)
다. 신청조건
· 신고자의 주민등록지가 구미시일 것
· 포상금 지급한도 : 1인당 월 20만원, 연 100만원
· 신고의 유효기간 : 위반행위 일로부터 7일 이내
· 기명신고이며, 불법 행위자를 알 수 있어야 함.
라. 신고요령
·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행위 등을 발견할 시 육하원칙에 따라 오염행위자의 성명, 나이, 인상착의 등을 기재하여 신고
· 차량 이용하여 투기하는 경우 차량번호, 차량의 종류 및 색깔 등을 기재
· 해당신고 건에 대한 증거물(사진, 비디오 녹화물)을 제시하여야 함
마. 지 급 액 : 해당 과태료 금액의 50%
바. 신청절차
사. 문의처 : 구미시 자원순환과(☎054-480-5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