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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작성자 자원순환과 (054-480-5205)
  • 등록일 2025-08-04(월)
  • 조회 643
  • 분류 행정ㆍ일반

  가. 사 업 명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나. 신청기간 : 연중(예산소진시까지)

  다. 신청조건

   · 신고자의 주민등록지가 구미시일 것

   · 포상금 지급한도 : 1인당 월 20만원, 연 100만원

   · 신고의 유효기간 : 위반행위 일로부터 7일 이내

   · 기명신고이며, 불법 행위자를 알 수 있어야 함.

  라. 신고요령

   ·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행위 등을 발견할 시 육하원칙에 따라 오염행위자의 성명,       나이, 인상착의 등을 기재하여 신고

   · 차량 이용하여 투기하는 경우 차량번호, 차량의 종류 및 색깔 등을 기재

   · 해당신고 건에 대한 증거물(사진, 비디오 녹화물)을 제시하여야 함

  마. 지 급 액 : 해당 과태료 금액의 50%

  바. 신청절차

 

 

 불법투기 행위 신고

불법투기 적발

및 과태료 부과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포상금 지급 결정

신고자

 

읍면동

 

신고자 →

읍면동

 

자원순환과

 

  사. 문의처 : 구미시 자원순환과(☎054-480-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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