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2에 따라 사업장은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 2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4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 화학물질조사결과 정보공개시스템 :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화학물질 통계조사결과를 사업장별로 공개합니다.
-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 :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량조사결과를 사업장별로 공개합니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운영하는 화학물질조사결과 정보공개시스템,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에서 화학물질취급정보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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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관리과 054-480-5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