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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광고물 표시방법

옥외광고물(간판) 허가·신고

  • 간판의 수량 : 1개 업소에 1개 표시

    다만,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1개 추가 설치 가능

벽면 이용 간판의 가로는 건물 가로폭 이내, 세로는 위 아래층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 돌출폭은 30cm이내로 해야함

옥상 간판의 표시 방법

  • 상업공업지역의 4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읍면 3층 이상 15층 이하)
    • 규격 : 가로 30 m, 면적 1,050 ㎡, 높이 15 m(건물높이 1/2 초과)
    • 높이 4 m 이상은 심의 대상
    • 다른 옥상간판 간 수평거리 50 m 이상 유지
    • 자기 건물의 1~3층에 자사광고 180 cm 이내, 1면만 표시 가능(동영상, 빛점멸 불가)

돌출 이용 간판의 표시 방법

  • 간판의 수량 : 1개 업소에 1개 표시

    다만, 목조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에는 설치 불가, 1건물 2개 이상 업소 표시시 위아래 일직선으로 표시(간판두께 50 cm 이내)

돌출간판의 경우 건물벽면에서 30cm이내로 띄워야 하며, 간판너비 포함해서 벽면으로부터 1.2m이내로 해야한다. 
	돌출간판의 높이는 20m 이내 상업지역30m로 해야하며, 지면에서 부터 3m이상(인도가 없을 경우 4m이상) 띄워야한다.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 방법

  • 건물 부지 안 설치 가능, 부지 밖은 6m 이상인 도로변에서 안보이는 업소만 가능
  • 규격 : 높이 10 m, 1면 면적 10 ㎡, 합계면적 40 ㎡ 이내
  • 보도경계선에서 50 cm 이상 거리 확보

기타 간판의 표시 방법

  • 창문 이용 광고물 : 창문 안쪽에 유리벽, 창문 등 전체 면적 1/4 이내(최대 1㎡ 이내)
  • 입간판(신고대상)
    • 재질 : 목재, 아크릴
    • 건물 부지 안 건물 면에서 1 m 이내에 설치, 전기 사용 금지
    • 높이 1.2 m 이하, 1면 면적 0.6 ㎡ 이하, 바닥면은 가로 50cm, 세로 70cm 이하

안전점검대상 광고물

다음 광고물은 3년마다 안전점검이 필수입니다.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전점검대상 광고물을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에드블룬 으로 설명하는 표입니다.
벽면이용간판 건물 4층 이상,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직접 도료표시는 제외) 돌출간판 지면으로부터 5 m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 ㎡ 이상
옥상간판 전부 해당(4 m 미만 볼링핀 모형 제외) 지주이용간판 높이 4 m 이상
에드벌룬 높이가 4 m 이상인 게시시설 이용
  • 불법간판 적발 시 : 계고(2차) 후 5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
  • 간판 설치 위반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화 위반 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2021년 6월 9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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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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