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표시방법
옥외광고물(간판) 허가·신고
- 간판의 수량 : 1개 업소에 1개 표시
다만,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1개 추가 설치 가능

옥상 간판의 표시 방법
- 상업공업지역의 4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읍면 3층 이상 15층 이하)
- 규격 : 가로 30 m, 면적 1,050 ㎡, 높이 15 m(건물높이 1/2 초과)
- 높이 4 m 이상은 심의 대상
- 다른 옥상간판 간 수평거리 50 m 이상 유지
- 자기 건물의 1~3층에 자사광고 180 cm 이내, 1면만 표시 가능(동영상, 빛점멸 불가)
돌출 이용 간판의 표시 방법
- 간판의 수량 : 1개 업소에 1개 표시
다만, 목조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에는 설치 불가, 1건물 2개 이상 업소 표시시 위아래 일직선으로 표시(간판두께 50 cm 이내)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 방법
- 건물 부지 안 설치 가능, 부지 밖은 6m 이상인 도로변에서 안보이는 업소만 가능
- 규격 : 높이 10 m, 1면 면적 10 ㎡, 합계면적 40 ㎡ 이내
- 보도경계선에서 50 cm 이상 거리 확보
기타 간판의 표시 방법
- 창문 이용 광고물 : 창문 안쪽에 유리벽, 창문 등 전체 면적 1/4 이내(최대 1㎡ 이내)
- 입간판(신고대상)
- 재질 : 목재, 아크릴
- 건물 부지 안 건물 면에서 1 m 이내에 설치, 전기 사용 금지
- 높이 1.2 m 이하, 1면 면적 0.6 ㎡ 이하, 바닥면은 가로 50cm, 세로 70cm 이하
안전점검대상 광고물
다음 광고물은 3년마다 안전점검이 필수입니다.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벽면이용간판 | 건물 4층 이상,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직접 도료표시는 제외) | 돌출간판 | 지면으로부터 5 m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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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간판 | 전부 해당(4 m 미만 볼링핀 모형 제외) | 지주이용간판 | 높이 4 m 이상 |
에드벌룬 | 높이가 4 m 이상인 게시시설 이용 |
- 불법간판 적발 시 : 계고(2차) 후 5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
- 간판 설치 위반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화 위반 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2021년 6월 9일부터 적용)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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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디자인과 054-480-5623
- 최종 수정일 :
- 2023-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