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 신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등을 취득할 경우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지역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 관련 안내
- 계약 체결 후 신고 (법 제8조1항)
- 대상 :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
- 신고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고서, 계약서(증여 등)
- 위반 시 과태료 : 300만원 이하
-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법 제8조제2항)
- 취득 원인 :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등
- 신고기한 :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취득한날 :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경매는 경락대금 완납일, 환매는 환매 계약일 또는 환매 금액 공탁일, 확정판결은 판결 확정일) - 구비서류 : 신고서, 계약 외의 원인 입증서류
- 위반 시 과태료 : 100만원 이하
- 계속 보유 (법 제8조제3항)
- 대상 : 대한민국 국민, 국내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후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 신고기한 :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신고서,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위반 시 과태료 : 100만원 이하
허가관련 안내
- 허가 후 계약 체결 (법 제9조제1항)
- 대상 :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아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등에 있는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 신청기한 : 계약 체결 전 (계약서 작성 전)
- 구비서류 : 신청서, 계약당사자 간 합의서
- 허가조건 : 당해 구역·지역 등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대상 :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아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등에 있는 경우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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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정보과 054-480-6385
- 최종 수정일 :
- 2023-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