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부동산

부동산 중개 수수료

주택의 중개보수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의 중개보수를 구분, 거래가액, 요율상한, 한도액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거래가액 요율상한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미만 1,000분의 6 250,000원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1,000분의 5 800,000원
2억원이상 9억원미만 1,000분의 4
9억원이상 12억원미만 1,000분의 5
12억원이상 15억원미만 1,000분의 6
15억원이상 1,000분의 7
임대차등 5천만원미만 1,000분의 5 200,000원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000분의 4 300,000원
1억원이상 6억원미만 1,000분의 3
6억원이상 12억원미만 1,000분의 4
12억원이상 15억원미만 1,000분의 5
15억원이상 1,000분의 6

오피스텔 및 주택외 중개보수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및 주택외 중개보수를 구분, 오피스텔(매매·교환/임대차등), 주택외(매매·교환 및 임대차등)을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오피스텔 주택외
매매·교환 임대차등 매매·교환 및 임대차등
요율상한 1,000분의 5 1,000분의 4 1,000분의 9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주택 외는 업무시설, 상가, 농지, 임야 등의 부동산을 의미함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거래금액 계산

  • 보증금+(월 단위의 차임액×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다만, 산출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보증금+(월 단위의 차임액×70) 으로 산정한다.
  • 중개보수(주택·오피스텔·주택 외)는 해당 요율 상한 범위 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간 상호 약정(협의)에 의하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다.

실비의 한도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비의 한도를 청구의 범위, 금액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청구의 범위 금액
제증명 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 1건당 1,000원
제증명 발급 및 열람 수수료 당해 증명발급 및 열람 수수료
교통비, 숙박비 및 계약금 등의 예치·반환·보증수수료 실비

중개 보수의 지급 시기

  •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분야별
사이트
리스트 닫기 리스트 열기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
2023-09-04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