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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도시 관리 계획

도시기본 계획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市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市의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으로 도시관리 계획 수립지침이 되는 계획임

지위와 성격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하는 정책 계획으로 市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 지표와 토지의 개발·보전, 기반 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 전략을 제시하여, 하위계획인 도시관리 계획등 관련 계획의 기본이 되는 전략계획이며 종합 계획임

구미시의 도시기본계획 추진현황

5년마다 도시 기본 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고, 여건변화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 대상구역 면적 : 615.55㎢(구미시 행정구역 전체)
  • 기본계획 목표 연도 : 2020년
  • 목표연도 계획인구 : 55만 명
  • 승인일 : '14. 1. 8 (경상북도)

도시관리 계획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 현실화하여 도시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 교통 · 환경 · 경관 · 안전 · 산업 · 정보통신 · 보건 · 후생 · 안보 ·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함
  • 용도지역 ·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
  • 기반 시설의 설치 ·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도시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 또는 급격한 여건 변화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부합되게 도시관리 계획 재검토하고,
목표연도는 도시기본계획 재검토 시점부터 10년으로 한다.

구미시도시관리 계획 수립(2016.4.18 경북고 제2016-95)

  • 도시의 특성과 기능, 토지이용도 제고 등 각종 도시지표의 개발 방향 제시와 도시개발의 여건 변화에 부응하도록 기 수립된 계획을 재검토‧정비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관리 계획의 재정립 필요
  • 구미시의 기존 시가지 내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난개발 방지와 취락지구 등의 정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유도
  • 관련 부서 의견 및 주민민원사항 등을 검토‧반영하고,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을 관리지역 세분화를 통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 도모

토지이용 계획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 계획표를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615,546,000 100.0%  
주거지역 27,368,260 4.45%  
전용주거 소계 38,946 0.01%  
제1종전용주거지역 - 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38,946 0.01%  
일반주거 소계 26,586,437 4.32%  
제1종일반주거지역 12,947,939 2.10%  
제2종일반주거지역 11,013,609 1.79%  
제3종일반주거지역 2,624,889 0.43%  
준주거지역 742,877 0.12%  
상업지역 소계 3,575,416 0.58%  
중심상업지역 - 0.00%  
일반상업지역 2,971,495 0.48%  
근린상업지역 520,921 0.09%  
유통상업지역 83,000 0.01%  
공업지역 소계 28,461,215 4.62%  
전용공업지역 - 0.00%  
일반공업지역 25,062,992 4.07%  
준공업지역 3,398,223 0.55%  
녹지지역 소계 126,376,876 20.53%  
보전녹지지역 2,330,355 0.38%  
생산녹지지역 12,396,743 2.01%  
자연녹지지역 111,649,778 18.14%  
관리지역 소계 142,093,277 23.08%  
관리지역 - 0.00%  
보전관리지역 67,541,009 10.97%  
생산관리지역 9,328,823 1.52%  
계획관리지역 65,223,445 10.59%  
농림지역 261,230,385 42.44%  
자연환경보전지역 26,440,571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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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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