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수수료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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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등 |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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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 이용 간판 | 자사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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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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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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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간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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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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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이용 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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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벌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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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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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외부에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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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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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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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이용 광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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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 일반현수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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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게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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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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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기(1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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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보(1건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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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500매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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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게시대(1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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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간판(1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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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류·전광류 광고물, 디지털광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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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의 징수방법
-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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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등 | 적용기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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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 이용 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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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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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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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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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벌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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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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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게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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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광고물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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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의 징수방법
- 영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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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디자인과 054-480-5623
- 최종 수정일 :
- 2023-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