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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수수료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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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를 나타낸 표입니다.
광고물등 수수료
벽면 이용 간판 자사광고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 시 1㎡ 마다 더하는 금액
  • 3,000원
  • 1,000원
타사광고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 시 1㎡ 마다 더하는 금액 
  • 30,000원
  • 2,000원
돌출간판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시 1㎡ 마다 더하는 금액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 약국 표지등(개당)
  • 15,000원
  • 1,000원
  • 4,000원
공연간판 -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시 1㎡ 마다 더하는 금액
  • 35,000원
  • 5,000원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시 1㎡ 마다 더하는 금액
  • 15,000원
  • 2,000원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15,000원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 시 1㎡ 마다 더하는 금액
  • 3,000원
  • 1,000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외부에 표시)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 시 1㎡ 마다 더하는 금액
  • 9,000원
  • 10,000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대)
  • 비행선
  •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
  •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자동차
  • 400,000원
  • 10,000원
  • 2,000원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
  • 4,000원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 4,000원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현수막 일반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 시 1㎡ 마다 더하는 금액
  • 3,000원
  • 1,000원
현수막 게시설
  • 10㎡ 이하
  • 10㎡ 초과 시 1㎡ 마다 더하는 금액
  • 7,000원
  • 1,500원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 시 1㎡ 마다 더하는 금액
  • 3,000원
  • 1,000원
현수기(1장) -
  • 3,000원
벽보(1건당) -
  • 5,000원
전단(500매마다) -
  • 5,000원
전자게시대(1건) -
  • 3,000원
입간판(1개) -
  • 4,000원
네온류·전광류 광고물, 디지털광고물
  •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
  •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수수료의 징수방법
  •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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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를 나타낸 표입니다.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벽면 이용 간판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 시 1㎡ 마다 더하는 금액 
  • 18,000원
  • 26,000원
  • 1,000원
돌출간판
  • 면적 3.5㎡ 이하
  • 면적 3.5㎡ 초과 10㎡ 이하
  • 면적 10㎡ 초과 시 1㎡ 마다 더하는 금액 
  • 18,000원
  • 26,000원
  • 2,000원
옥상간판
  • 면적 50㎡ 이하
  • 면적 50㎡ 초과 70㎡ 이하
  • 면적 70㎡ 초과 시 1㎡ 마다 더하는 금액 
  • 27,000원
  • 49,000원
  • 1,600원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 시 1㎡ 마다 더하는 금액 
  • 18,000원
  • 26,000원
  • 1,000원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현수막 게시시설
  • 면적 30㎡ 이상 40㎡ 이하
  • 면적 40㎡ 초과 시 1㎡ 마다 더하는 금액 
  • 14,000원
  • 800원
그 밖의 광고물등 -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수수료의 징수방법
  • 영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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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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