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법 과징금
부동산 실명법 과징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제3조)
- 부동산 실명 제도란 부동산에 관한 물건(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등) 반드시 실제 권리자의 이름으로만 등기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 때문에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명의 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및 강제이행금 부과(법 제5조, 6조)
- 법 제3조 위반한 명의 신탁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 명의신탁 종료 시점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 이를 위반 시 1년이 경과한 때에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10, 다시 1년이 경과한 때에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부과기준(제3조의 2, 제4조의 2 및 제8조 관련)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 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 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부동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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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평가액 | 5억 이하 | 5억원 초과 30억 원 이하 | 30억 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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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율 | 5% | 10% | 15% |
의무 위반 경과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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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위간 경과기간 | 1년 이하 | 1년 초과 2년 이하 | 2년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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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율 | 5% | 10%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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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정보과 054-480-6353
- 최종 수정일 :
- 2023-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