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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신청 해태 과태료

등기 신청 해태 과태료

  • 관련법 : 부동산등기 특별 조치법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의무

부동산 이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 제2조 1항)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의 종류와 관계없이 반드시 반대급부 완료일
(등기신청이 가능한 날-통상 잔금지급일)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 등기신청 의무를 상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태한 날 당시의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 세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는 등기권리자에게 부과하되 등기를 제때에 신청하지 못한 사유에 의한 때에는 등기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제1항 관련)

오피스텔 및 주택외 중개보수를 구분, 오피스텔(매매·교환/임대차등), 주택외(매매·교환 및 임대차등)을 나타낸 표 입니다.
부과기준 부과금액
2월 미만 해태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5
2월 이상 5월 미만 해태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15
5월 이상 8월 미만 해태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8월 이상 12월 미만 해태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12월 이상 해태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30

과태료 기준금액은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을 말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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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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