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신청 해태 과태료
등기 신청 해태 과태료
- 관련법 : 부동산등기 특별 조치법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의무
부동산 이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 제2조 1항)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의 종류와 관계없이 반드시 반대급부 완료일
(등기신청이 가능한 날-통상 잔금지급일)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 등기신청 의무를 상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태한 날 당시의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 세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는 등기권리자에게 부과하되 등기를 제때에 신청하지 못한 사유에 의한 때에는 등기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제1항 관련)
부과기준 | 부과금액 |
---|---|
2월 미만 해태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5 |
2월 이상 5월 미만 해태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15 |
5월 이상 8월 미만 해태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
8월 이상 12월 미만 해태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
12월 이상 해태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30 |
과태료 기준금액은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을 말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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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정보과 054-480-6353
- 최종 수정일 :
- 2023-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