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할 허가 규정
허가대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 나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허가기준(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가. 용도지역 상향 등을 위한 토지 분할 방지
- 2 이상의 용도지역이 인접하고 있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을 목적으로 행위 제한이 강한 지역의 토지를 분할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음
나.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의 토지 분할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의 토지 분할이 아닐 것(본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경우에만 적용)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예외임
-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 그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규칙 제10조의 3에 해당되는 토지
- 토지 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인 경우 그 개발행위가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할 것
다. 분할제한 면적 미만으로의 토지 분할
-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기존 묘지의 분할
-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
- 사설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 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
- 국·공유의 잡종재산 중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고자 하는 부분의 분할
-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토지 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분할 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분할 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 토지가 합필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 분할 전후의 토지 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
-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 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와 인접 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라. 주변 토지이용 및 도로조건과의 조화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주변 토지이용 및 도로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변지역과 현저한 부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과소·과대 필지가 되지 않도록 한다.
-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 분할은 주변 토지의 이용 현황과 분할되는 토지의 용도 등을 감안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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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정보과 054-480-6372
- 최종 수정일 :
-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