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제도
취지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투기행위 방지 및 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함
대상
- 대상 사업 :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건축 허가, 택지 개발사업, 주택 건설사업 등 각종 인·허가 준공 토지 및 지목변경사업
- 대상 면적(토지) :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 (2023.9.1. ~ 2024.12.31.인허가분 - 도시지역 1,500㎡, 비도시지역 2,500㎡ 이상)
납무의무자
- 토지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
- 사업 준공 이전에 토지소유권 및 사업시행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사업 준공 당시 토지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
납무의무자의 의무사항
- 사업 준공 후 40일 이내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 제출 의무 위반 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부과기준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X 25%(개별입지사업) 또는 20%(계획입지사업)
- 개발이익 = 부과종료시점지가 - 부과개시시점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 상승분
- 계획입지사업 :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 개별입지사업 : 지목변경 수반 건축사업 등으로 기반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무차별적으로 시행되는 난개발사업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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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정보과 054-480-6382
- 최종 수정일 :
- 202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