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계약 체결한 모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여·판결·교환·신탁·해지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검인 신청은 필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콜센터 안내 : 1533-2949(평일: 09:00 ~ 18:00)
신고 대상 및 신고기한
신고 대상
- 2006. 1. 1.이후 체결된 모든 부동산 매매계약
- 「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에 대한 매매계약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공공주택 특별법」,「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신고기한
-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 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거래신고 의무자 또는 신고방법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자
- 거래당사자(매도자, 매수자) - 직거래인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 - 중개거래(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신고 방법
- 시청 방문
- 인터넷 신고(공동인증서 필요) 바로가기
다만,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
방문 제출서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거래당사자 공동 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
- 거래당사자 중 1인의 위임을 받을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중 1인의 자필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법인은 인감 날인 및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부동산 거래(해제)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및 신고를 지연할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매도자, 매수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지연 또는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포함)
위반행위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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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
가.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10만원 |
나.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25만원 |
다.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50만원 |
2.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공동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 |
가.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50만원 |
나.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200만원 |
다.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300만원 |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위반행위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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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득가액(실제 거래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2 |
2.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취득가액의 100분의 2 |
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취득가액의 100분의 4 |
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취득가액의 100분의 5 |
라.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3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취득가액의 100분의 7 |
마.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4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취득가액의 100분의 9 |
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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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정보과 054-480-6385
- 최종 수정일 :
- 2023-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