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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계약 체결한 모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2020.2.21.부터 30일 이내로 변경시행)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여·판결·교환·신탁·해지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검인 신청은 필요)

  • 법령 개정 사항(2020.2.21.시행)
    • 거래신고 기한 단축 : 60일 → 30일
    •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 의무화 :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거래신고 의무자 또는 신고방법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자 : 거래당사자(매도자, 매수자) 또는 부동산중개업자
  • 거래당사자 시청 방문 및 인터넷 신고 바로가기

    다만,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부동산 거래(해제)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및 신고를 지연할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매도자, 매수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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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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