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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중개 업소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부동산 거래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01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02중개업소에서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 시에는 중개업자가 직접 신고합니다.
  3. 03만약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중개업소에서 계약하고 중개업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법무사를 통한 대리신고 및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04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시면 먼저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공제증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실비 안내서 등이 게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게시되지 않은 업소는 무허가 무등록 업소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어도 부동산거래 피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5. 05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반드시 계약서의 중개업자 확인란에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확인 인장(도장)이 우리 시에 등록된 인장인지를 확인 요청하시면 확인하여 드립니다. 만약 우리 시에 신고된 등록된 인장이 아니라면 피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6. 06도시 계획 및 각종 개발 계획은 우리 시에서 고시하오니 관련 사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중개업소의 터무니없는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피해가 없도록 합시다. 그리고 불법 중개를 하는 중개업소나 터무니없는 개발 계획을 유포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자와 부동산 중개업 사무실 외에서의 계약 행위 등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위반 행위를 시에 알려 주시면 확인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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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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