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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토지 분할 허가 규정

허가대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2.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3.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허가기준(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가. 용도지역 상향 등을 위한 토지 분할 방지
  • 2 이상의 용도지역이 인접하고 있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을 목적으로 행위 제한이 강한 지역의 토지를 분할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음
나.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의 토지 분할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의 토지 분할이 아닐 것(본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경우에만 적용)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예외임
      •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 그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규칙 제10조의 3에 해당되는 토지
      • 토지 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인 경우 그 개발행위가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할 것
다. 분할제한 면적 미만으로의 토지 분할
  •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기존 묘지의 분할
    •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
    • 사설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 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
    • 국·공유의 잡종재산 중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고자 하는 부분의 분할
    •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토지 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분할 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분할 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 토지가 합필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 분할 전후의 토지 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
      •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 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와 인접 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라. 주변 토지이용 및 도로조건과의 조화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주변 토지이용 및 도로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변지역과 현저한 부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과소·과대 필지가 되지 않도록 한다.
  •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 분할은 주변 토지의 이용 현황과 분할되는 토지의 용도 등을 감안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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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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