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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관련 법률

도로명주소법 제11조(건물번호의 부여) 제1항

건물등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자는 건물등에 대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검사 등을 말한다) 전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건물등의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임차인(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서

건물번호부여 신청서

제출처

팩스 : 054-480-6359

처리 기간

14일

처리 절차

  • 도로명주소 건물
    번호부여 신청
  • 접수
  • 건물 번호부여 및 안내
  • 건물 번호판 제작 및
    설치 후 사진 제출
  • 건축물 사용승인
    부서 통보
분야별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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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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