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관련 법률
도로명주소법 제11조(건물번호의 부여) 제1항
건물등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자는 건물등에 대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검사 등을 말한다) 전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건물등의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임차인(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서
건물번호부여 신청서제출처
팩스 : 054-480-6359처리 기간
14일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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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건물
번호부여 신청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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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번호부여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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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번호판 제작 및
설치 후 사진 제출 -
건축물 사용승인
부서 통보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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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정보과 054-480-6393
- 최종 수정일 :
- 2023-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