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디자인 자문이란
도시디자인위원회 자문이란?
디자인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디자인(소) 위원회에서 민간건축물이나 공공건축물 · 시설물의 디자인 자문을 통하여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함
도시디자인(소)위원회
- 설치근거 :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23조
- 구성 : 도시, 건축, 토목, 조경, 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 5~10명
- 운영 : 2주에 한 번 수요일 오후 2시
자문 내용
- 건축물 및 시설물의 형태, 재질, 색채,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자문 대상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별표1)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 | 공공건축물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축물 |
---|---|---|
민간건축물 |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건축물
|
|
공공시설물 |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등 전체 |
자문 제외
- 구미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적용한 시설물
- 조달청 등을 통해 관급자재로 구매한 시설물
- 현장 제작(시공) 시설물이 아닌 기성품
- 기타 디자인(소) 위원회의 자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대상물
자문 절차
1
도시디자인 자문 신청 및 사전 검토
- 신청 시기 : 건축 인 · 허가 신청 전
- 신청 서류 : 신청서, 기본도서 1부(A4)
- 도서 내용 : 투시도, 배치도, 현장 사진, 입면도 4면, 평면도, 단면도 등
2
도시디자인(소) 위원회 위원 소집
- 소위원회 : 관련 전문가 5~10인으로 구성
3
도시디자인위원회 개회
(소위원회에서 자문)
- 자문일시 : 2주에 한 번 수요일 오후 2시
- 장소 : 도시재생과 회의실
- 제출서류 : 기본도서 8부(A3, 위원용)
4
자문 결과 통보
- 자문 결과 통보 후 관련 인 · 허가 접수
- 페이지 담당
-
- 미래도시전략과 054-480-5615
- 최종 수정일 :
- 2023-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