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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도시 디자인 자문이란

도시디자인위원회 자문이란?

디자인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디자인(소) 위원회에서 민간건축물이나 공공건축물 · 시설물의 디자인 자문을 통하여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함

도시디자인(소)위원회

  • 설치근거 :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23조
  • 구성 : 도시, 건축, 토목, 조경, 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 5~10명
  • 운영 : 2주에 한 번 수요일 오후 2시

자문 내용

  • 건축물 및 시설물의 형태, 재질, 색채,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자문 대상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별표1)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 계획표를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로 나타낸 표 입니다.
건축물 공공건축물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축물
민간건축물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건축물
  • 새로운 개발지구 : 지상 3층 이상 또는 지상층 연면적 330㎡ 이상
  • 그 외 지역 : 지상 5층 이상 또는 지상층 연면적 1,000㎡ 이상
  •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 내 모든 건축물
공공시설물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등 전체

자문 제외

  • 구미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적용한 시설물
  • 조달청 등을 통해 관급자재로 구매한 시설물
  • 현장 제작(시공) 시설물이 아닌 기성품
  • 기타 디자인(소) 위원회의 자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대상물

자문 절차

1

도시디자인 자문 신청 및 사전 검토

  • 신청 시기 : 건축 인 · 허가 신청 전
  • 신청 서류 : 신청서, 기본도서 1부(A4)
  • 도서 내용 : 투시도, 배치도, 현장 사진, 입면도 4면, 평면도, 단면도 등
2

도시디자인(소) 위원회 위원 소집

  • 소위원회 : 관련 전문가 5~10인으로 구성
3

도시디자인위원회 개회
(소위원회에서 자문)

  • 자문일시 : 2주에 한 번 수요일 오후 2시
  • 장소 : 도시재생과 회의실
  • 제출서류 : 기본도서 8부(A3, 위원용)
4

자문 결과 통보

  • 자문 결과 통보 후 관련 인 · 허가 접수
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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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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