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허가 및 신고 안내
옥외광고물(간판) 허가·신고 사전 안내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및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간판설치를 필요로 하는 각종 영업 인ㆍ허가 신청시
옥외광고물 관련법을
준수하여 주시고 관련부서에 사전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간판) 허가·신고
관련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신고시기
간판은 설치전에 반드시 허가ㆍ신고 후 설치옥외광고물 설치 가능 지역 및 개수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 | 상업, 공업, 준주거지역 |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 등 |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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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개수 | 3개 | 2개 | 벽면간판 1개 추가 가능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종류 및 대상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종류 | 허가대상 | 신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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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이용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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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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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이용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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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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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광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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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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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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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이하에 설치된 면적이 5㎡미만인 벽면이용간판은 허가ㆍ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법 옥외광고물(간판)적발시
- 불법으로 설치된 옥외광고물(간판)적발시 500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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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디자인과 054-480-5623
- 최종 수정일 :
- 2023-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