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옥외광고물

간판 허가 및 신고 안내

옥외광고물(간판) 허가·신고 사전 안내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및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간판설치를 필요로 하는 각종 영업 인ㆍ허가 신청시 옥외광고물 관련법을
준수하여 주시고 관련부서에 사전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간판) 허가·신고

관련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신고시기

간판은 설치전에 반드시 허가ㆍ신고 후 설치

옥외광고물 설치 가능 지역 및 개수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설치 가능 지역 및 개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지역 상업, 공업, 준주거지역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 등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총개수 3개 2개 벽면간판 1개 추가 가능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종류 및 대상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종류 및 대상을 나타낸 표입니다.
종류 허가대상 신고대상
벽면이용간판
  • 한변의 길이가 10m이상 간판
  •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타사광고
  • 면적이 5㎡이상인 간판
  • 4층 이상에 표시하는 간판(면적 무관)
돌출간판
  • 지면으로부터 윗부분까지 5m이상 이고
    1면의 면적이 1㎡이상인 간판
  • 의료기관,약국,이ㆍ미용업소표지등
  • 허가 대상이 아닌 돌출 간판
  • 1개업소에 1개만 가능(2개이상 업소시 위·아래 일직선으로 표시)
  •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는 설치 불가
지주이용간판
  • 지면으로부터 4m이상인 간판
  • 지면으로부터 4m미만인 간판
  • 한 건물부지안에 1개만 가능(2개이상 업소시 연립형으로 표시)
옥상간판
  • 전부허가
디지털광고물
  • 전부허가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청(신고)서
  • 광고물 원색도안, 주변 원색사진
  • 설명서 및 설계도서
  • 타인의 토지나 건물일 경우 사용승낙서
  • 옥외광고물등 표시신청(신고)서
  • 타인의 토지나 건물일 경우 사용승낙서
접수문의처
  • 구미시청 도시재생과 054-480-5623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층 이하에 설치된 면적이 5㎡미만인 벽면이용간판은 허가ㆍ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법 옥외광고물(간판)적발시

  • 불법으로 설치된 옥외광고물(간판)적발시 500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분야별
사이트
리스트 닫기 리스트 열기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
2023-09-04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