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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아주기란?

조상땅 찾아주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 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신청방법 및 장소

  •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 및 도 토지정보과
  • 신청서 및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본인 및 상속인 또는 대리인 직접 방문 신청

수수료

  • 무료

자료조회 범위

  •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할 경우 : 전국자료
  • 성명으로 조회할 경우 : 신청인이 요청하는 특정 시·군·구(5개)

구비서류

  • 2008. 1. 1.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사망신고 등재), 재산상속인의 신분증 제적등본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 2008. 1. 1. 이후 사망자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 : 위임장(지정서식),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기타사항

  •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규정
  • 채권확보, 담보물권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공불가
  • 부부, 형제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제공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토지정보과(054-480-637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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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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