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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구미시 공동주택 시설관리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주택개선과 (054-480-2864)
- 등록일 2026-10-14(Wed)
- 조회 224
2027년도 구미시 공동주택 시설관리지원사업 신청 안내입니다.
□ 신청기간 : 2026. 10. 14 .(수) ~ 2026. 11. 27.(금) 18:00 까지(구미시청 주택개선과)
□ 지원근거 :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구미시공동주택관리조례」제24조
□ 지원대상 : 「주택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우선 순위 제외될 수 있는 경우
∙ 5년 이내 지원받은 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단지
(다만, 3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은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지원 받은 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지원 가능)
∙ 전년도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단지
∙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단지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단지
□ 총 예 산 : 700백만원(예산 편성에 따라 결정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비율(총 사업비 30백만원 이하)
∙ 150세대 초과 단지 보조금70% : 자부담 30%
∙ 150세대 이하 단지 보조금80% : 자부담 20%
□접수방법 : 붙임에 따른 신청서류작성 및 지참 후 구미시청 별관5 주택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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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개선과 054-480-2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