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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
- 작성자 토지정보과 (054-480-6384)
- 등록일 2026-01-23(Fri)
- 조회 644
- 분류 보건ㆍ복지
○ (사 업 명)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6년 1월 ~ 12월 ※ 예산(도비 100%) 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 금액 (※ 최대 30만원 이내 지원)
○ (지원요건) 구미시 소재 거래금액 1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한 가구
* 전‧월세 거래금액 계산 : 보증금 + (월세 x 100)
※ 2025. 1. 1. 이후 계약 체결 건부터 소급 적용 / 2년 내 1회 지원
○ (신청서류) 주택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방법) 방문접수 (구미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처) 구미시청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054-480-6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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