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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서 및 주택취득상세명세서
  • 작성자 세정과 (054-480-6856)
  • 등록일 2024-07-09(Tue)
  • 조회 2,649

#분야 : 세무

 

#관련법률 : 지방세법 제20조1항, 제15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심사기준

⊙ 자진신고 세액계산서 기재사항 확인

⊙ 산출세액 미달 및 신고납부 여부 확인

 

#구비서류

▶ 취득세 신고시 구비서류

⊙ 공통 : 취득세 신고서(첨부파일 참조)

⊙ 매매 :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잔금영수증 및 법인장부 추가제출)

⊙ 경락 : 매각허가결정문, 매각대금완납 증명원

⊙ 증여 : 증여계약서(검인)

⊙ 상속 : 상속협의분할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주택 거래시 추가서류: 주택취득상세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수수료/처리비용 :

▶ 세액 및 납부기한

⊙ 세액: 취득금액의 1%~4% (비조정지역 3주택 8%, 4주택 및 법인 12%)

 

⊙ 신고·납부기한 :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자진신고 납부

    (증여: 증여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 : 상속개시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60일 경과 신고시

⊙ 무신고 가산세 : 20%

- 1개월 이내 : 50% 감면

- 2개월~3개월 이내 : 30% 감면

- 4개월~6개월 이내 : 20% 감면

⊙ 납부지연 가산세 : 지연일수 × 22/100,000

 

#제출처 :시청 세정과, 선산출장소 행정민원과

 

#처리기간 : 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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