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안내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에게 대가 없이 재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며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그 재원은 주로 도로,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주거환경 개선,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입니다.
지방세의 종류
과세권의 주체에 따른 분류
- 도세
- 시세
지방세의 용도에 따른 분류
- 보통세 : 일반재원에 충당하는 지방세
- 목적세 : 특정 목적에 충당하는 지방세
주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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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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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징수 |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
| 특별징수 | 국세에 있어서의 "원천징수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납세의무자의 세금 납부 및 징수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금 대신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징수 방식입니다. |
|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 과세표준 | 납세의무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세 과세 대상 물건(토지·건물, 자동차 등)의 가치를 구체적인 금액, 수량, 건수 등으로 계량화하여 객관적인 금액 등으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
| 세율 | 결정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할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비율(또는 금액)로서 세목에 따라 1,000분율, 100분율 또는 금액 등으로 표시됩니다. |
| 세액 | 결정된 과세표준에 법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서 실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게 되는 금전가치를 말합니다. |
| 가산세 |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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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처분 |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이 발부 되고, 독촉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세대상물건 기타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 및 청산의 절차를 밟아 납세의무를 강제적으로 충족시키는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