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정의
- 개인분 :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 사업소분 :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 종업원분 :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75조)
- 개인분 : 매년 7월 1일 현재 당해 시군에 주소를 개인(세대주)
-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현재 당해 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8천만원 초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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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세 율 | 비고 | |||
|---|---|---|---|---|---|
| 개인분 | 10,000원 | 지방교육세 10% 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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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분 | 기본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50,000원 | ||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이하인 법인 |
50,000원 |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초과 50억 이하인 법인 |
100,000원 |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 초과하는 법인 |
200,000원 | ||||
| 그 밖의 법인 | 50,000원 | ||||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업소는 2배 중과) ※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인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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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 개인분(보통징수) : 매년 8. 16. ~ 8. 31.
- 사업소분(신고납부) : 매년 8. 1. ~ 8. 31.
- 종업원분(신고납부) : 급여지급 다음 달의 10일까지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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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과 054-480-6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