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참여 예산제 소개
주민참여 예산제란?
- 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예산운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구미시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며, 시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운영기준
참여 주민의 범위
-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구미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 구미시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민간단체의 종사자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과 제외대상
- 대상사업 : 다수의 주민이 수혜를 받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
- 제외대상
- 법령 및 예산편성 기준을 위반하는 사업
- 국비 매칭사업 및 법령, 협약 등에 따라 지출하는 의무적 경비
- 기운영 중인 기관‧단체에 대한 운영비
- 특정단체의 지원을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이나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 투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사업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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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재정과 054-480-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