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서식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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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서식
- 작성자 세정과 (054-480-6855)
- 등록일 2024-07-09(Tue)
- 조회 2,958
- 신고기한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①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사본
② 상속재산분할협의서-사본
- 신고방법 : 구미시청 세정과, 선산출장소 방문신고
(단, 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
- 첨부 파일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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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봉사과 054-480-2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