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구미시청일자리경제포털

메뉴 열기

구미경제

가격표시제

가격표시제란?

가격표시제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공산품(농 ‧ 축 ‧ 수산물 등을 포함)의 가격표시와 「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

가격표시제 주요내용

판매가격표시
근거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 의무자 : 판매업자
  • 대상점포
    • 33㎡(대도시 17㎡) 이상 소매점포
    • 대규모점포
    • 시·도지사 지정 시장 또는 지역 - 농약 및 비료판매점은 매장면적과 관계없이 적용
  • 대상품목 : 백화점, 슈퍼마켓 등 43개 소매업종에서 판매되는 모든 품목
  • 주요경과 : 1973년 최초 도입 후 표시대상 지속 확대
  • 판매가격 : 판매(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하는 가격(동일상품의 경우에도 점포간 판매가격이 상이할 수 있음)
  • 표시방법 : 라벨, 스탬프, 꼬리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 다만, 개별상품에 표시가 곤란할 경우 진열대에 종합적으로 제시 가능(표시크기는 15포인트 이상)
단위가격표시
근거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 의무자 : 판매업자
  • 대상점포 : 대규모 ‧ 준대규모점포(재래시장 제외)
  • 대상품목 : 가공식품, 일용잡화, 신선식품 등 84개 품목
  • 주요경과 : 1999년 최초 도입 (’99 15종 ‘04 33종 ’09 83종, ’13 84종)
  • 단위가격 : 상품의 가격을 단위당(예; 10 ㎖, 100 g 등)으로 나타내어 표시하는 가격
  • 품목선정 : 상품의 용량, 규격 등의 종류가 다양하여 판매가격만으로는 가격비교가 어려운 품목
  • 표시방법 : 라벨, 스탬프, 꼬리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 개별상품에 표시가 곤란할 경우 진열대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 가능(표시크기는 10포인트 이상)
권장소비자가격 등 표시금지
근거 : 소비자기본법 제12조
  • 의무자 : 해당없음
  • 대상품목 : 가전제품, 의류 등 275개 품목
  • 주요경과 : ‘99년 최초 도입(’99 12종 ‘09 279종 ’11 275종)
  • 권장소비자가격 등 : 권장소비자가격, 희망소비자가격 등 사업자가 표시하는 가격
  • 품목선정 기준(부당행위 유형)
    • 대리점체제의 유통구조가 일반적인 품목으로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가 가격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품목
    •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높게 표시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인식시켜 구매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품목 등
  • 표시방법 : 표시금지 품목에 대하여 그 상품 및 광고물‧우편‧전기통신‧신문‧잡지 등에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를 해서는 안 됨

단위가격 표시의무 및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대상품목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테이블 스타일 표입니다.
구분 (총84종) 품목
가공식품(62종) 햄류(10g), 우유(100㎖), 설탕(100g), 커피(10g), 치즈(10g), 식용유(100㎖), 참기름(10㎖), 마요네즈(100g), 간장(100㎖), 맛살(10g), 식초(10㎖), 복합조미식품(10g), 소금(100g),참치캔(10g), 라면(개), 분유(100g), 유산균발음료(10㎖), 고추장(100g), 된장(100g), 과채쥬스(100㎖), 소스류액상(100㎖), 소스류액상제외(100g), 케찹(100g), 청국장(100g), 밀가루(100g), 어묵(100g), 국수(100g), 두부(100g), 조미김(장) 과자(10g), 껌(10g), 캔디류(10g), 빙과류(10㎖), 아이스크림류(10㎖), 초콜릿류(10g), 초코파이(상자)(10g), 잼류(100g), 베이컨류(10g), 소세지류(10g), 만두류(냉동)(100g), 젓갈(10g), 액젓(10㎖), 차류(액상제외)(10g), 과채음료(100㎖), 탄산음료(100㎖), 코코아(10g), 식물성크림(커피용)(10g), 마카로니(100g), 스파게티(100g), 버터류(100g), 마가린류(100g), 벌꿀(100g), 빵가루(100g), 빵류(10g), 시리얼(100g), 식용기름(10㎖), 와인류(100㎖), 생선통조림(10g), 생수(100㎖), 주류(100㎖), 드레싱(100㎖), 건포류(중량단위)(100g)
일용잡화(19종) 랩(m), 호일(m), 화장지(롤)(10m), 분말세제(100g), 섬유유연제(100㎖), 종이기저귀(개), 생리대(개), 세면비누(고형)(개), 샴푸(100㎖), 린스 (100㎖), 주방세제(액상)(100㎖), 칫솔(개), 치약(10g), 티슈(상자)(10매), 위생백(장), 가루비누(100g), 세탁비누(고형)(100g), 세탁비누(액상)(100㎖), 합성세제(액상)(100㎖)
신선식품(3종) 농산물(중량단위)(100g), 수산물(중량단위)(100g), 축산물(중량단위)(100g)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테이블 스타일 표입니다.
구분 (총275종) 품목
의류(247종) 남자외의(8), 여자외의(41), 스웨터․셔츠(14), 유아복(16), 내의(38), 파운데이션(36), 양말(32), 잠옷(10), 모자(38), 장갑(14)
가전제품(14종) TV, VTR, 유선전화기, 오디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자수첩(전자사전 포함), 카세트, 캠코더, 전기면도기, 청소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기타(14종) 운동화, 러닝머신, 롤러블레이드, 손목시계, 카메라, 가스레인지(오븐레인지 포함), 침대, 장롱, 책상, 소파, 장식장,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컴퓨터

과태료 부과기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소비자기본법」)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위반행위, 과태료부과대상자(제조·수입·유통·판매업자), 과태료부과금액(만원)(1차 2차, 3차, 4차, 5차)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위반행위 과태료부과대상자
(제조·수입·유통·
판매업자)
과태료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5차
  •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 판매가격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 단위가격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표시의무자 시정 권고 30~50 50~100 200~500 500~1,000
  • 판매가격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 단위가격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표시의무자 시정 권고 20~30 30~50 100~200 300~500
  • 표시금지품목에 대하여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표시하는 행위
표시한 자 500 1,000
  • 가격표시와 관련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
    • 가격표시와 관련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 가격표시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명령위반자 시정 권고 100 300 500 1,000

위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 가능 (상세한 감경 기준은 법령 참조)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
2023-09-15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