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제
가격표시제란?
가격표시제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공산품(농 ‧ 축 ‧ 수산물 등을 포함)의 가격표시와 「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
가격표시제 주요내용
판매가격표시
근거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 의무자 : 판매업자
- 대상점포
- 33㎡(대도시 17㎡) 이상 소매점포
- 대규모점포
- 시·도지사 지정 시장 또는 지역 - 농약 및 비료판매점은 매장면적과 관계없이 적용
- 대상품목 : 백화점, 슈퍼마켓 등 43개 소매업종에서 판매되는 모든 품목
- 주요경과 : 1973년 최초 도입 후 표시대상 지속 확대
- 판매가격 : 판매(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하는 가격(동일상품의 경우에도 점포간 판매가격이 상이할 수 있음)
- 표시방법 : 라벨, 스탬프, 꼬리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 다만, 개별상품에 표시가 곤란할 경우 진열대에 종합적으로 제시 가능(표시크기는 15포인트 이상)
단위가격표시
근거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 의무자 : 판매업자
- 대상점포 : 대규모 ‧ 준대규모점포(재래시장 제외)
- 대상품목 : 가공식품, 일용잡화, 신선식품 등 84개 품목
- 주요경과 : 1999년 최초 도입 (’99 15종 → ‘04 33종 → ’09 83종, → ’13 84종)
- 단위가격 : 상품의 가격을 단위당(예; 10 ㎖, 100 g 등)으로 나타내어 표시하는 가격
- 품목선정 : 상품의 용량, 규격 등의 종류가 다양하여 판매가격만으로는 가격비교가 어려운 품목
- 표시방법 : 라벨, 스탬프, 꼬리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 개별상품에 표시가 곤란할 경우 진열대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 가능(표시크기는 10포인트 이상)
권장소비자가격 등 표시금지
근거 : 소비자기본법 제12조
- 의무자 : 해당없음
- 대상품목 : 가전제품, 의류 등 275개 품목
- 주요경과 : ‘99년 최초 도입(’99 12종 → ‘09 279종 → ’11 275종)
- 권장소비자가격 등 : 권장소비자가격, 희망소비자가격 등 사업자가 표시하는 가격
- 품목선정 기준(부당행위 유형)
- 대리점체제의 유통구조가 일반적인 품목으로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가 가격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품목
-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높게 표시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인식시켜 구매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품목 등
- 표시방법 : 표시금지 품목에 대하여 그 상품 및 광고물‧우편‧전기통신‧신문‧잡지 등에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를 해서는 안 됨
단위가격 표시의무 및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대상품목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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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84종) |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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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62종) | 햄류(10g), 우유(100㎖), 설탕(100g), 커피(10g), 치즈(10g), 식용유(100㎖), 참기름(10㎖), 마요네즈(100g), 간장(100㎖), 맛살(10g), 식초(10㎖), 복합조미식품(10g), 소금(100g),참치캔(10g), 라면(개), 분유(100g), 유산균발음료(10㎖), 고추장(100g), 된장(100g), 과채쥬스(100㎖), 소스류액상(100㎖), 소스류액상제외(100g), 케찹(100g), 청국장(100g), 밀가루(100g), 어묵(100g), 국수(100g), 두부(100g), 조미김(장) 과자(10g), 껌(10g), 캔디류(10g), 빙과류(10㎖), 아이스크림류(10㎖), 초콜릿류(10g), 초코파이(상자)(10g), 잼류(100g), 베이컨류(10g), 소세지류(10g), 만두류(냉동)(100g), 젓갈(10g), 액젓(10㎖), 차류(액상제외)(10g), 과채음료(100㎖), 탄산음료(100㎖), 코코아(10g), 식물성크림(커피용)(10g), 마카로니(100g), 스파게티(100g), 버터류(100g), 마가린류(100g), 벌꿀(100g), 빵가루(100g), 빵류(10g), 시리얼(100g), 식용기름(10㎖), 와인류(100㎖), 생선통조림(10g), 생수(100㎖), 주류(100㎖), 드레싱(100㎖), 건포류(중량단위)(100g) |
일용잡화(19종) | 랩(m), 호일(m), 화장지(롤)(10m), 분말세제(100g), 섬유유연제(100㎖), 종이기저귀(개), 생리대(개), 세면비누(고형)(개), 샴푸(100㎖), 린스 (100㎖), 주방세제(액상)(100㎖), 칫솔(개), 치약(10g), 티슈(상자)(10매), 위생백(장), 가루비누(100g), 세탁비누(고형)(100g), 세탁비누(액상)(100㎖), 합성세제(액상)(100㎖) |
신선식품(3종) | 농산물(중량단위)(100g), 수산물(중량단위)(100g), 축산물(중량단위)(100g) |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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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275종) |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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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247종) | 남자외의(8), 여자외의(41), 스웨터․셔츠(14), 유아복(16), 내의(38), 파운데이션(36), 양말(32), 잠옷(10), 모자(38), 장갑(14) |
가전제품(14종) | TV, VTR, 유선전화기, 오디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자수첩(전자사전 포함), 카세트, 캠코더, 전기면도기, 청소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
기타(14종) | 운동화, 러닝머신, 롤러블레이드, 손목시계, 카메라, 가스레인지(오븐레인지 포함), 침대, 장롱, 책상, 소파, 장식장,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컴퓨터 |
과태료 부과기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소비자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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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과태료부과대상자 (제조·수입·유통· 판매업자) |
과태료부과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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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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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의무자 | 시정 권고 | 30~50 | 50~100 | 200~500 | 50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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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의무자 | 시정 권고 | 20~30 | 30~50 | 100~200 | 300~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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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한 자 | 500 |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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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위반자 | 시정 권고 | 100 | 300 | 500 | 1,000 |
위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 가능 (상세한 감경 기준은 법령 참조)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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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경제과 480-2613
- 최종 수정일 :
- 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