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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산업

투자유치 혜택

구미시 투자 혜택

  • 투자기업지원 : 실무협의 등을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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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입지시설보조금 등 현금지원
    • 투자금액 20억원, 신규 상시고용 20명 이상
    •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지역특화산업, 광역협력권산업
      • 신규 상시고용인원 100인 이상
      • SOC사업, 의료・바이오 산업
      • 수처리, 탄소섬유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투자금액의 20% 내, 기업당 50억원 한도
    이전보조금 본사이전 : 5억원 한도 - 20명 초과 1인당 50만원
    관내기존기업 투자보조금
    • 관내 3년이상 제조업, 상시고용 20인 이상
    • 100억원 이상 투자, 신규상시고용 30명 이상
    투자금액의 20% 내, 기업당 50억원 한도
    대규모투자 특별지원금
    • 1,000억원 이상 투자 또는 200인 이상 상시고용
  • 중소기업지원
    • 중소기업 시설자금 : 연2.5%, 3년간, 최대 5억 이내
    • 중소기업 운전자금 : 연2.5% 이자지원, 1년간, 최대 3억 이내
  • 전입자 : 전입지원금 및 공공시설 이용 할인, 청년주거 지원

상부기관 투자 혜택

  • 경북도 : 투자금액 대비 입지시설보조금 50억원까지 지원 - 투자금액 20% 내, 지자체와 중복지급 불가
  •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 시설부담금 50% 할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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