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 혜택
구미시 투자 혜택
- 투자기업지원 : 실무협의 등을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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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스타일 표입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입지시설보조금 등 현금지원 - 투자금액 20억원, 신규 상시고용 20명 이상
-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지역특화산업, 광역협력권산업
- 신규 상시고용인원 100인 이상
- SOC사업, 의료・바이오 산업
- 수처리, 탄소섬유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투자금액의 20% 내, 기업당 50억원 한도 이전보조금 본사이전 : 5억원 한도 - 20명 초과 1인당 50만원 관내기존기업 투자보조금 - 관내 3년이상 제조업, 상시고용 20인 이상
- 100억원 이상 투자, 신규상시고용 30명 이상
투자금액의 20% 내, 기업당 50억원 한도 대규모투자 특별지원금 - 1,000억원 이상 투자 또는 200인 이상 상시고용
- 중소기업지원
- 중소기업 시설자금 : 연2.5%, 3년간, 최대 5억 이내
- 중소기업 운전자금 : 연2.5% 이자지원, 1년간, 최대 3억 이내
- 전입자 : 전입지원금 및 공공시설 이용 할인, 청년주거 지원
상부기관 투자 혜택
- 경북도 : 투자금액 대비 입지시설보조금 50억원까지 지원 - 투자금액 20% 내, 지자체와 중복지급 불가
-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 시설부담금 50% 할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