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제
원산지의 개념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함
원산지 표시 제도의 목적
- 시장에서 상품의 차별화를 통해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공정거래 확립
- 병충해 발생 지역(국가)으로부터의 수입,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등의 국제거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보건과 자연환경에 대한 보호 기능
- 무역제한조치의 실효성 확보로 산업 및 무역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함
원산지표시물품(대외무역법 제33조)
수입물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
- 농수산물, 식품류, 의류, 가방, 전자제품, 게임 용구 등 HS 4단위 기준의 소비재위주로 675개 품목을 공고(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
- 2004.9.1.부터는 활어의 보관시설 및 운송차량에도 탱크별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수입물품은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으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는 할 수 없음
원산지 표시방법(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 내지 제56조)
- 원산지는 당해 현품에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소비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로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함
-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 :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
-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
-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표시
- 제조단계에서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이 원칙
- 예외 :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 라벨, 스티커, 꼬리표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음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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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종류 | 해당법조문 | 위반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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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허위표시 (거짓표시) |
대외무역법 제33조의2 |
미판매분 : 시정조치 판매분 : 과징금 (위반물품 수입신고금액의 1/1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에서 30% 경감) |
시정명령 및 과징금 (위반물품 전체 수입금액의 1/1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차 위반 과징금에서 50% 가중) |
손상, 변경 | ||||
오인표시 | 시정명령 | |||
부적정표시 | 시정명령 | 시정명령 및 과징금 (위반물품 전체 수입신고금액의 1/10 또는 2억원 중 적은 금액) |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차 위반 과징금에서 30%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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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표시 | 시정명령 |
위반횟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
판매업자는 수입신고금액 대신 매출가액(판매분)과 매입가액(재고분)을 합한 금액을 적용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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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경제과 480-2613
- 최종 수정일 :
- 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