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지원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수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미만
- 그 외 업종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세부 | 신청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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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기반자금 |
소공인 특화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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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촉진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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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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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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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영 안정자금 |
일반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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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창업 사관학교 연계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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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영 안정자금 |
청년고용연계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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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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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특별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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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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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지원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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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역지원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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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자금별 접수 순서대로 처리, 한도 소진시 마감
융자절차
- 대리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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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평가신용보증서 발급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 평가)
보증기관, 은행 -
대출 결정대출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은행
- 직접대출 : 소공인 특화자금, 소상공인 사관학교 연계자금, 성장촉진자금, 협동조합 전용자금 대출시
※ 별도의 신용보증재단 및 은행의 방문 없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접수 및 평가를 통해 대출실행
접수 및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구미센터 054-475-5682 홈페이지 바로가기
구미시 소상공인 새희망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 사업기간 : 협약이후~ 자금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구미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지원한도 : 최대 7천만원 (청년창업자, 착한가격업소, 2자녀이상 사업주 우대지원)
- 접수처 : 경북신용보증재단 1588-7679 홈페이지 바로가기
- 문의처 : 구미시 일자리경제과 054-480-2612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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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경제과 054-480-2612
- 최종 수정일 :
- 2023-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