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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일자리경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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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직업소개소 등록신청

직업소개사업이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고 법에 정한 일정 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 대표자 자격요건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상담원 자격요건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9조(상담원 1명이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규 등록 시 구비서류
    1. 1 등록신청서(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14호)
    2. 2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만 해당)
    3. 3 유료직업소개사업(대표자)의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4. 4 직업상담원 자격 증명서류(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5. 5 종사자 명부(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6. 6 보증보험 등 증명서류(보증보험증권) - 1천만원 보증, 계약자는 대표자, 피보험자는 구미시장
    7. 7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 시설기준 : 전용면적 10㎡(3평) 이상(건축물대장상 “사무실” 용도)→ 직업소개소만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적 구조
    8. 8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결격사유 조회 확인용)
    9. 9 증명사진(4㎝×5㎝) 1매 (등록 후 교부되는 직원명단 부착용)
  • 겸업 및 겸임 금지
    • 겸업 금지 :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 다른 직업소개소의 대표자·임원 또는 종사자 겸임금지
  • 수수료 : (증지) 3만원, 면허세 5천원 - 면허세는 신규등록만 해당
  • 변경등록 구비서류
    • 사업소의 명칭 변경 : 변경신청서, 등록증
    • 사업소의 위치 변경 : 변경신청서, 등록증 -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시설기준 : 신규 등록과 동일)
    • 대표자, 상담원, 종사원 등 종사자 변경 - 변경신청서, 등록증, 종사자명부, 자격 및 경력증명서(대표자, 상담원만 해당)
    • 수수료 : 무료

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

  • 신규등록 시 구비서류
    • 비영리 법인 또는 공익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 자산 및 예산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
  • 변경등록 : 사업소의 명칭, 사업소의 수, 사업소의 위치,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등록증,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문의 : 사단법인 전국 고용서비스 협회 구미시지부 054-474-7366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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