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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일자리경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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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산업

외국인투자지역

개요

  • 위치 : 구미국가산업단지(제4·5단지 내)
  • 부지규모 : 1,684,115.7㎡
  • 입주시기 : 상시 가능(임대)
  • 대상업종
    •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신성장산업기술(고도기술수반사업)
    •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생산 업종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소재 부품을 생산하는 업종
    • 구미 4단지 입주 가능 업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7개 업종

입주자격

  • 구미국가산업단지(제4·5단지 내) 외국인 단독 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30% 이상인 합작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 1억 원 이상이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기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비수도권 국내 복귀 기업
  • 입주한도

    • 공장건축면적은 산집법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제조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지면적
    • 업체별 임대면적 한도
      • 단지형 : 외국인 투자 금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가액의 면적 이하(해당 부지 공시지가의 1배이상 외국인 투자)
      • 개별형 : 외국인 투자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의 면적 이하(해당부지 공시지가의 2배이상 외국인 투자)

    지원사항

    입지지원
    임대료 감면신청에 따른 감면 결정을 받은 기업 - 부지제공 : 10년마다 갱신계약 체결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지역 지원 사항에 대해 감면, 대상기업,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감면 대상기업 비고
    100%
    • 개별형 외투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경영하는 사업
    • 100만불 이상 투자 고도기술수반사업
    • 500만불 이상 투자 소재 부품 생산업(소재 부품형 외투 지역)
    • 50만불 이상 투자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 제조업
    90%
    • 250만불 이상 투자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 제조업
    75%
    • 500만불 이상 투자 제조업
    • 250만불 이상 투자 상시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 제조업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세제지원
    조세 감면신청에 따른 감면 결정을 받은 기업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지역 세제지원에 대해 구분, 법인세 소득세, 자본재 도입(관세, 개별 소비세, 부가 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자본재 도입 취득세 재산세 비고
    관세 개별
    소비세
    부가
    가치세
    신성장산업기술
    (고도기술수반사업)
    5년간 100% 15년간 100% 15년간 100% 외국인 투자금액(FDI)
    200만불 이상
    개별형 외투 지역 5년간 100% 15년간 100% 15년간 100% 외국인 투자금액(FDI)
    3,000만불 이상
    단지형 외투 지역 5년간 100% 15년간 100% 15년간 100% 외국인 투자금액(FDI)
    1,000만불 이상
    • 담당자 이름 구미시 기업지원과 투자유치2팀 박경민
    • 전화번호 054-480-6126
    • 팩스번호 054-480-6109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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