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지역
개요
- 위치 : 구미국가산업단지(제4·5단지 내)
- 부지규모 : 1,684,115.7㎡
- 입주시기 : 상시 가능(임대)
- 대상업종
-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신성장산업기술(고도기술수반사업)
-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생산 업종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소재 부품을 생산하는 업종
- 구미 4단지 입주 가능 업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7개 업종
입주자격
- 구미국가산업단지(제4·5단지 내) 외국인 단독 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30% 이상인 합작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 1억 원 이상이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기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비수도권 국내 복귀 기업
- 공장건축면적은 산집법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제조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지면적
- 업체별 임대면적 한도
- 단지형 : 외국인 투자 금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가액의 면적 이하(해당 부지 공시지가의 1배이상 외국인 투자)
- 개별형 : 외국인 투자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의 면적 이하(해당부지 공시지가의 2배이상 외국인 투자)
- 개별형 외투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경영하는 사업
- 100만불 이상 투자 고도기술수반사업
- 500만불 이상 투자 소재 부품 생산업(소재 부품형 외투 지역)
- 50만불 이상 투자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 제조업
- 250만불 이상 투자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 제조업
- 500만불 이상 투자 제조업
- 250만불 이상 투자 상시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 제조업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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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기업지원과 투자유치2팀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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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480-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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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480-6109
입주한도
지원사항
입지지원
임대료 감면신청에 따른 감면 결정을 받은 기업 - 부지제공 : 10년마다 갱신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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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 대상기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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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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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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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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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조세 감면신청에 따른 감면 결정을 받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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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본재 도입 | 취득세 | 재산세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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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 개별 소비세 |
부가 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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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산업기술 (고도기술수반사업) |
5년간 100% | 15년간 100% | 15년간 100% | 외국인 투자금액(FDI) 200만불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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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형 외투 지역 | 5년간 100% | 15년간 100% | 15년간 100% | 외국인 투자금액(FDI) 3,000만불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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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외투 지역 | 5년간 100% | 15년간 100% | 15년간 100% | 외국인 투자금액(FDI) 1,000만불 이상 |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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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유치과 054-480-6127
- 최종 수정일 :
- 202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