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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제

위조상품 추방

위조상품이란

위조상품이란 타인의 상표를 불법 도용하여 진품인양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것으로 진품보다 품질이 떨어지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가짜상품입니다.
  • 위조상품은 조악한 품질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물질적 피해를 안겨줍니다.
  • 위조상품을 구매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조장하고, 가짜물건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 위조상품은 상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려 진품 생산업자 및 유통업자의 영업활동에 막대한 손해를 끼칩니다.
  • 위조상품이 성행하게 되면 기업의 새로운 제품개발 의욕을 위축시켜 국가의 산업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됩니다.
  • 위조상품의 성행은 대외적으로 나라의 신용도를 저하하며,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일으킵니다.

위조상품 식별방법

  • 일반적으로 유명상표 진품은 백화점, 상표권자나 사용권자의 직매장 또는 대리점을 통해서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 진품보다 품위와 품질이 떨어지고 외관 및 악세사리 등 부자재의 결합이 조잡하게 보이며, 바느질이나 디자인, 칼라 등이 진품보다 다소 엉성하고 값이 쌉니다.
  • 진품은 라벨 · 텍 등의 인쇄가 뚜렷하며, 검인표시 및 제품고유번호와 생산자 표시 등이 확실합니다. 부착된 상표는 진품과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나 도형 또는 문자를 교묘하게 변형시킨 경우도 위조상품에 해당합니다.

위조상품 취급자에 대한 벌칙

  • 상표법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담당자 이름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054-480-2632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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