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유아 영양 플러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
신청자격기준
- 관내 임산부, 출산수유부(출산 후 5개월 이하), 영아·유아(65개월 이하)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영양학적 위험요인(빈혈, 저신장, 저체중, 영양섭취 불량 등)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위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사업종료 후 재등록 기준
-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인 가구로 사업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야 함
단, 임산부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인 가구로 사업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지원가능 - 영양학적 위험요인(빈혈, 저신장, 저체중, 영향섭취 불량 등)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위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건강보험료 지원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2024년 기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1)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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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65% | 80% | 65% | 80% | 65% | 80% | |
2인 | 104,866 | 38,455 | 105,889 | |||
3인 | 108,921 | 134,671 | 45,555 | 80,190 | 109,799 | 135,906 |
4인 | 132,127 | 163,987 | 76,000 | 118,770 | 133,429 | 165,995 |
5인 | 155,399 | 191,507 | 106,672 | 140,849 | 157,035 | 194,124 |
6인 | 175,966 | 217,374 | 127,510 | 170,355 | 177,354 | 220,815 |
7인 | 196,672 | 243,098 | 146,739 | 200,356 | 199,492 | 247,170 |
8인 | 217,374 | 271,291 | 170,355 | 233,543 | 220,815 | 277,236 |
9인 | 239,074 | 296,718 | 195,321 | 262,392 | 243,098 | 304,986 |
10인 | 260,723 | 324,452 | 221,469 | 291,356 | 265,854 | 336,105 |
1) 가족 수 포함 대상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족·비속, 배우자로 한정(임산부는 태아포함)
지원내용
- 대상별 영양교육(단체교육, 방문교육 등) 및 영양평가·지도
- 대상별 영양보충식품 패키지를 식품업체에서 각 가정으로 직접공급
신청방법
- 구미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영양평가 및 서류접수(매월 첫째주 금요일, 예약 후 신청 가능. 문의전화 필수)
- 접수대상자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및 영유아 저신장, 저체중) 평가 후 대상자 선정 및 선정결과 추후 통보
- 단, 읍·면 지역은 선산보건소로 문의 (054-480-4166)
구비서류
- 산모수첩(임산부에 한함),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족에 한함)
문의상담
- 구미보건소 모자보건실 : 054-480-4077, 054-480-4078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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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과 054-480-4076
- 최종 수정일 :
-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