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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사업

임산부 영유아 영양 플러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

신청자격기준
  • 관내 임산부, 출산수유부(출산 후 5개월 이하), 영아·유아(65개월 이하)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영양학적 위험요인(빈혈, 저신장, 저체중, 영양섭취 불량 등)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위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사업종료 후 재등록 기준
  •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인 가구로 사업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야 함
    단, 임산부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인 가구로 사업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지원가능
  • 영양학적 위험요인(빈혈, 저신장, 저체중, 영향섭취 불량 등)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위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건강보험료 지원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2024년 기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의 소득판결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에 대해 가족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가구원수1)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65%80%65%80%65%80%
2인 104,866 38,455 105,889
3인 108,921 134,671 45,555 80,190 109,799 135,906
4인 132,127 163,987 76,000 118,770 133,429 165,995
5인 155,399 191,507 106,672 140,849 157,035 194,124
6인 175,966 217,374 127,510 170,355 177,354 220,815
7인 196,672 243,098 146,739 200,356 199,492 247,170
8인 217,374 271,291 170,355 233,543 220,815 277,236
9인 239,074 296,718 195,321 262,392 243,098 304,986
10인 260,723 324,452 221,469 291,356 265,854 336,105

1) 가족 수 포함 대상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족·비속, 배우자로 한정(임산부는 태아포함)

지원내용
  • 대상별 영양교육(단체교육, 방문교육 등) 및 영양평가·지도
  • 대상별 영양보충식품 패키지를 식품업체에서 각 가정으로 직접공급
신청방법
  • 구미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영양평가 및 서류접수(매월 첫째주 금요일, 예약 후 신청 가능. 문의전화 필수)
  • 접수대상자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및 영유아 저신장, 저체중) 평가 후 대상자 선정 및 선정결과 추후 통보
  • 단, 읍·면 지역은 선산보건소로 문의 (054-480-4166)
구비서류
  • 산모수첩(임산부에 한함),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족에 한함)
문의상담
  • 구미보건소 모자보건실 : 054-480-4077, 054-480-4078
페이지 담당
최종 수정일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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