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정부지원금(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가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를 드리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입니다.지원대상
- 구미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출산가정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서비스 비용(2026년 산모신생아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가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통합형: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라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으로 이용자가 부담
2026년 산모·신생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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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일, 천원]
| 구분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732 | 1,464 | 2,196 | 659 | 1,165 | 1,525 |
| A-통합-➀형 | 150% 이하 | 569 | 1,002 | 1,303 | ||||||||
| A-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456 | 764 | 1,035 | ||||||||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464 | 2,196 | 2,928 | 1,345 | 1,794 | 2,094 | |
| A-통합-➁형 | 150% 이하 | 1,165 | 1,525 | 1,767 | ||||||||
| A-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943 | 1,193 | 1,440 | ||||||||
| 삼태아 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464 | 2,196 | 2,928 | 1,374 | 1,838 | 2,154 | |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195 | 1,548 | 1,797 | ||||||||
| A-라-➂형 | 150% 초과(예외지원) | 973 | 1,236 | 1,499 | ||||||||
| 쌍태아 (중증+단태아) | 인력 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832 | 2,748 | 3,664 | 1,758 | 2,357 | 2,771 |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572 | 2,050 | 2,436 | ||||||||
| B-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1,274 | 1,605 | 1,952 | ||||||||
| 인력 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848 | 4,272 | 5,696 | 2,614 | 3,478 | 4,289 | |
| B-통합-➁형 | 150% 이하 | 2,369 | 3,165 | 3,915 | ||||||||
| B-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2,004 | 2,698 | 3,353 | ||||||||
| 삼태아 (중증+쌍태아) | 인력 2명 | C-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544 | 9,240 | 14,784 | 5,431 | 8,303 | 12,088 |
| C-통합-➀형 | 150% 이하 | 4,983 | 7,368 | 11,039 | ||||||||
| C-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4,253 | 6,337 | 9,540 | ||||||||
| 인력 3명 | C-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6,408 | 10,680 | 17,088 | 6,278 | 9,596 | 13,968 | |
| C-통합-➁형 | 150% 이하 | 5,759 | 8,514 | 12,755 | ||||||||
| C-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4,914 | 7,321 | 11,020 | ||||||||
| 사태아이상 (중증+삼태아이상) | 인력 2명 | D-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976 | 9,960 | 15,936 | 5,854 | 8,952 | 13,035 |
| D-통합-➀형 | 150% 이하 | 5,372 | 7,946 | 11,906 | ||||||||
| D-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4,586 | 6,836 | 10,293 | ||||||||
| 인력 4명 | D-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8,544 | 14,240 | 22,784 | 8,369 | 12,789 | 18,604 | |
| D-통합-➁형 | 150% 이하 | 7,674 | 11,338 | 16,978 | ||||||||
| D-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6,542 | 9,740 | 14,655 | ||||||||
바우처생성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기간(단축/표준/연장) 변경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선택
[참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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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1인 | 3,847,000 | 138,780 | 68,641 | - |
| 2인 | 6,299,000 | 229,357 | 164,508 | 232,890 |
| 3인 | 8,039,000 | 290,169 | 240,352 | 296,127 |
| 4인 | 9,743,000 | 360,410 | 322,443 | 374,300 |
| 5인 | 11,336,000 | 410,439 | 378,691 | 432,308 |
| 6인 | 12,834,000 | 490,306 | 473,662 | 535,512 |
| 7인 | 14,273,000 | 535,512 | 525,833 | 584,741 |
| 8인 | 15,712,000 | 584,741 | 579,249 | 634,423 |
| 9인 | 17,151,000 | 634,423 | 628,429 | 712,921 |
| 10인 | 18,590,000 | 712,921 | 697,282 | 838,330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가구원수 포함 대상 : 출생신생아(태아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관계포함), 미혼자녀(자녀가 본인명의의 별도•세대주인 지역가입자인 경우는 제외), 산모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가족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증빙서류 지참)
-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첨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신청장소
- 방문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동지역: 구미보건소(054-480-4074), 인동보건지소(054-480-4112)
- 읍·면지역: 선산보건소(054-480-4160)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방문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구비서류
- 부부 신분증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 부부 또는 자녀가 주소가 다른 경우,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 1 부부 각자 주민등록 등본
- 2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 3 1년이상 사실혼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 4 ③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사실혼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지원(경북지원금)
본인부담금이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바우처)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으로 서비스 이용 전 출산가정에서 서비스제공기관에 사전 납부합니다.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정부 바우처) 이용자 중 구미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산모와 출생아 모두 경상북도 주소
지원기준
- 서비스 신청일부터 종료 후 본인부담금 청구일까지 산모와 출생아 주소지가 반드시 경상북도
반드시 출생신고 완료
지원기간 및 지원 금액
- 각 유형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의 90%를 일회 지원
- 최대 “표준”기간까지 지원
단태아 첫째아는 “연장”기간 적용(15일)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내 신청
- 신청방법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서비스 완료 후 사후 청구(방문 또는 우편)
- 구비서류
- 본인부담금 결정통지서
- 본인부담금 청구서
- 서비스 제공자 명단
- 관리사 출퇴근 확인자료(서비스 기관장 직인 날인)
- 사업자 등록증사본
- 통장사본
-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등본
- 계약한 서비스 기간 종료일 전에 해지한 경우 : 서비스해지통보서
지원결정 및 지급
- 신청서류 검토하여 지원 여부 결정 후 지급되며, 서비스 이용기간 중 계약을 해지한 경우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원
[참고]구미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2026.2.11.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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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기관 | 전화번호 | 제공기관 | 전화번호 |
|---|---|---|---|
| 고운해피케어 | 444-3579 | 구미행복아이 | 475-3533 |
| 이든맘 | 1522-6336 | 베스트맘 | 452-3710 |
| 아이맘케어 | 471-8861 | 아레아이맘 | 474-3338 |
| 조은맘 | 475-3554 | 참사랑어머니회 | 453-7677 |
| 친정맘 | 471-1082 | 퀸즈케어 | 472-7665 |
| 구미플라워맘산후도우미 | 604-0031 | (A+)엔젤스맘 구미지사 | 451-2293 |
- 페이지 담당
-
- 건강증진과 054-480-4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