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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정부지원금(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가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를 드리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입니다.
지원대상
  • 구미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출산가정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서비스 비용(2026년 산모신생아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가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통합형: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라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으로 이용자가 부담
2026년 산모·신생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산모·신생아 서비스 기간 및 가격, 바우처, 본인부담금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바우처(국민행복카드)본인부담금
소계(제공기관 납부)경상북도(표준금액의 90%)출산가정
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
단태아첫째A-가-①형 5
732
10
1,461
15
2,196
659 1,165 1,525 73 299 671 65.7 269.1 603.9 7.3 29.9 67.1
A-통합-①형 569 1,002 1,303 163 462 893 146.7 415.8 803.7 16.3 46.2 89.3
A-라-①형 456 764 1,035 276 700 1,161 248.4 630 1,044.9 27.6 70 116.1
둘째A-가-②형 10
1,464
15
2,196
20
2,928
1,345 1,794 2,094 119 402 834 107.1 361.8 361.8 11.9 40.2 472.2
A-통합-②형 1,165 1,525 1,767 299 671 1,161 269.1 603.9 603.9 29.9 67.1 557.1
A-라-②형 943 1,193 1,440 521 1,003 1,488 468.9 902.7 902.7 52.1 100.3 585.3
셋째
이상
A-가-③형 10
1,464
15
2,196
20
2,928
1,374 1,838 2,154 90 358 774 81 322.2 322.2 9 35.8 451.8
A-통합-③형 1,195 1,548 1,797 269 648 1,131 242.1 583.2 583.2 26.9 64.8 547.8
A-라-③형 973 1,236 1,499 491 960 1,429 441.9 864 864 49.1 96 565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
1명
B-가-①형 10
1,832
15
2,748
20
3,664
1,758 2,357 2,771 74 391 893 66.6 351.9 351.9 7.4 39.1 541.1
B-통합-①형 1,572 2,050 2,436 260 698 1,228 234 628.2 628.2 26 69.8 599.8
B-라-①형 1,274 1,605 1,952 558 1,143 1,712 502.2 1,028.7 1,028.7 55.8 114.3 683.3
인력
2명
B-가-②형 10
2,848
15
4,272
20
5,696
2,614 3,478 4,289 234 794 1,407 210.6 714.6 714.6 23.4 79.4 692.4
B-통합-②형 2,369 3,165 3,915 479 1,107 1,781 431.1 996.3 996.3 47.9 110.7 784.7
B-라-②형 2,004 2,698 3,353 844 1,574 2,343 759.6 1,416.6 1,416.6 84.4 157.4 926.4
삼태아
(중증
+쌍태아)
인력
2명
C-가-①형 15
5,544
25
9,240
40
14,784
5,431 8,303 12,088 113 937 2,696 101.7 843.3 843.3 11.3 93.7 1,852.7
C-통합-①형 4,983 7,368 11,039 561 1,872 3,745 504.9 1,684.8 1,684.8 56.1 187.2 2,060.2
C-라-①형 4,253 6,337 9,540 1,291 2,903 5,244 1,161.9 2,612.7 2,612.7 129.1 290.3 2,631.3
인력
3명
C-가-②형 15
6,408
25
10,680
40
17,088
6,278 9,596 13,968 130 1,084 3,120 117 975.6 975.6 13 108.4 2,144.4
C-통합-②형 5,759 8,514 12,755 649 2,166 4,333 584.1 1,949.4 1,949.4 64.9 216.6 2,383.6
C-라-②형 4,914 7,321 11,020 1,494 3,359 6,068 1,344.6 3,023.1 3,023.1 149.4 335.9 3,044.9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
이상)
인력
2명
D-가-①형 15
5,976
25
9,960
40
15,936
5,854 8,952 13,035 122 1,008 2,901 109.8 907.2 907.2 12.2 100.8 1,993.8
D-통합-①형 5,372 7,946 11,906 604 2,014 4,030 543.6 1,812.6 1,812.6 60.4 201.4 2,217.4
D-라-①형 4,586 6,836 10,293 1,390 3,124 5,643 1,251 2,811.6 2,811.6 139 312.4 2,831.4
인력
4명
D-가-②형 15
8,544
25
14,240
40
22,784
8,369 12,789 18,604 175 1,451 4,180 157.5 1,305.9 1,305.9 17.5 145.1 2,874.1
D-통합-②형 7,674 11,338 16,978 870 2,902 5,806 783 2,611.8 2,611.8 87 290.2 3,194.2
D-라-②형 6,542 9,740 14,655 2,002 4,500 8,129 1,801.8 4,050 4,050 200.2 450 4,079

바우처생성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기간(단축/표준/연장) 변경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선택

[참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위: 원]

소득판결기준에 대해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으로 구분하여나타내는 표입니다.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 3,847,000 138,780 68,641 -
2인 6,299,000 229,357 164,508 232,890
3인 8,039,000 290,169 240,352 296,127
4인 9,743,000 360,410 322,443 374,300
5인 11,336,000 410,439 378,691 432,308
6인 12,834,000 490,306 473,662 535,512
7인 14,273,000 535,512 525,833 584,741
8인 15,712,000 584,741 579,249 634,423
9인 17,151,000 634,423 628,429 712,921
10인 18,590,000 712,921 697,282 838,33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가구원수 포함 대상 : 출생신생아(태아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관계포함), 미혼자녀(자녀가 본인명의의 별도•세대주인 지역가입자인 경우는 제외), 산모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가족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증빙서류 지참)

  •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첨부)
  • 신청장소
    • 방문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동지역: 구미보건소(054-480-4074), 인동보건지소(054-480-4112)
      • 읍·면지역: 선산보건소(054-480-4160)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구비서류
    • 부부 신분증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 부부 또는 자녀가 주소가 다른 경우,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1. 1 부부 각자 주민등록 등본
      2. 2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3. 3 1년이상 사실혼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4. 4 ③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사실혼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지원(경북지원금)

본인부담금이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바우처)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으로 서비스 이용 전 출산가정에서 서비스제공기관에 사전 납부합니다.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정부 바우처) 이용자 중 구미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산모와 출생아 모두 경상북도 주소

지원기준
  • 서비스 신청일부터 종료 후 본인부담금 청구일까지 산모와 출생아 주소지가 반드시 경상북도

    반드시 출생신고 완료

지원기간 및 지원 금액
  • 각 유형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의 90%를 일회 지원
  • 최대 “표준”기간까지 지원

    단태아 첫째아는 “연장”기간 적용(15일)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내 신청
  • 신청방법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서비스 완료 후 사후 청구(방문 또는 우편)
  • 구비서류
    • 본인부담금 결정통지서
    • 본인부담금 청구서
    • 서비스 제공자 명단
    • 관리사 출퇴근 확인자료(서비스 기관장 직인 날인)
    • 사업자 등록증사본
    • 통장사본
    •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등본
    • 계약한 서비스 기간 종료일 전에 해지한 경우 : 서비스해지통보서
지원결정 및 지급
  • 신청서류 검토하여 지원 여부 결정 후 지급되며, 서비스 이용기간 중 계약을 해지한 경우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원
[참고]구미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2026.2.11.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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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을 제공기관, 전화번호에 따라 분류한 표입니다.
제공기관전화번호제공기관전화번호
고운해피케어 444-3579 구미행복아이 475-3533
이든맘 1522-6336 베스트맘 452-3710
아이맘케어 471-8861 아레아이맘 474-3338
조은맘 475-3554 참사랑어머니회 453-7677
친정맘 471-1082 퀸즈케어 472-7665
구미플라워맘산후도우미 604-0031 (A+)엔젤스맘 구미지사 451-2293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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